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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이대로 안 돼요” 아기들이 낸 소송, 인권위도 나선다

[헤럴드경제 | 지구, 뭐래?] 기자 주소현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기후소송’에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선다.

인권위는 오는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현재 기후 관련 4건의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돼 있다. 길게는 만 3년이 넘도록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는 태아까지 나섰다. 만 5세 이하 아기들이 청구인이 되는 기후소송은 전세계에서 처음이었다.
2022년 6월 당시 20주차 태아 ‘딱따구리’를 비롯해 5세 이하 아기 40명, 6~10세 어린이 22명이 청구인이 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소송에는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2017년에 태어난 아기는 1950년에 태어난 어른보다 배출할 수 있는 탄소가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바탕에 깔려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정부에 “기후위기로부터 인권보호·증진은 국가의 기본 의무”라는 의견을 표명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 보기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5080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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