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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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담은 카드뉴스 시리즈입니다.

Q1. 학생인권법, 왜 필요한가요?

한국의 초·중·고에는 오랫동안 학생인권 침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불합리한 용의복장규제, 휴대폰 등 소지품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이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돼야 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 보장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이나 교육활동에 앞서 지켜져야 하는 전제조건이며, 학교와 정부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학생인권 침해를 시정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세우게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A. 학생인권법은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정부의 헌법상 의무를 다하게 만들기 위해, 학교가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법입니다.

#학생인권법과_청소년인권을_위한_청소년_시민_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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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소개, 설명하는 카드뉴스 시리즈입니다.

Q2. 학생인권법, 왜 나오게 됐나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구체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키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장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게 학생인권조례인데요. 조례에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과 법적 영향력이 약하단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경시하고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논리에 의해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6년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보다도 더 일찍이었습니다. 2021년에도 학생인권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요.

A. 학생의 인권을 법률로 만들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과제로, 단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서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 학생인권의 기준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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