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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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이 문제다. ‘규율 대상자(운전자)’에게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법 집행자’에게는 객관적 판단 지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개정해야 할 것은 민식이법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이다.

민식이법은 악법도, 떼법도 아니다.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민식이법이 악법이라는 여론을 조장하고,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유언비어로 공포를 조성했을까. 이득을 본 건 보험을 파는 회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아닐까. 돈벌이 때문에 아이의 고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유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민다.

■편집 전 기고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809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004241541551&pt=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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