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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가 어른이어도 공개했을까..아동학대 보도에 인권은?
[열린라디오 YTN]

대담: 김언경 (뭉클 미디어연구소장)

[미디어비평] 정인이가 어른이어도 공개했을까..아동학대 보도에 인권은?

◇ 김양원> 학대 보도보다 아동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언경>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의 인권을 생각해서 절대로 학대 장면을 재연하거나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겠죠? 언론도 그런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이 사망했다면 다를까요? 사망한 아동의 인권은 보호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이미 처참한 학대를 받고 사망한 아이의 인권을 무시하고 세상이 그가 학대받는 장면을 보고 그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얼마나 세상이 바뀔까요?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어린이의 인권 보호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방심위 윤성옥 위원은 이 보도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BBC는 ‘아동·청소년과 함께 일하기’를 두고 직원부터 외주 프리랜서까지 어린이 보호 정책을 준수하라고 요구한다”며 “BBC 어린이 보호 정책 원칙은 ‘어떠한 이익도 어린이 보호보다 우선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편집 책임자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지난 10월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것인데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동의 신상 공개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주시겠어요?

◆ 김언경> 이와 관련해서 베이비뉴스가 10월 22일 보도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 신상 공개해도 괜찮을까?>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했는데요. 참 생각해볼 것이 많은 보도였습니다. 일단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20년 10월 양천 입양 아동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보도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를 문제 삼으면서 고발을 했죠. 이건 처벌을 바라는 취지의 고발이 아니라, 피해 아동 신상 공개와 얼굴 공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하자는 취지의 고발로 보입니다. 여론 조성을 위해 계속 법을 어기고 아동의 인권을 묵살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의미인 겁니다.

◇ 김양원> 사실 당시 보도가 주는 사회적인 공분과 공익적 효과는 컸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정인이법’을 이끌어 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언경> 2020년 양천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얼굴을 공개했던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에 대해서 당시에도 원칙을 어긴 문제를 분명히 짚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알의 입장은 피해 아동의 얼굴에 너무나 많은 아동학대 증거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동학대 정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얼굴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민은 이에 동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암묵적 동의를 넘어선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저널리즘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당시에는 방송의 보도 행태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악스러운 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더 우선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놓쳐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후 구미 아동학대 사망 사건 당시에도 MBC <실화탐사대>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아동의 그냥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때에도 사실 크게 비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물쩍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양원> 이렇게 방송이 피해 아동의 얼굴, 신상 공개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같네요.

◆ 김언경> 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베이비뉴스와 인터뷰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곧 방 송예정인 ‘대전 20개월 여아 성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 아동 신상공개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고소장 제출 취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요. 장하나 활동가는 양천 입양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건이 그렇게 관심받은 적이 없으니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 이후 경험에서 온 깨달음이 있다”면서 “정인이 얼굴, 이름만 한껏 소비됐지 바뀐 게 무엇이 있느냐”고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지적에 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08091536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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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아동 얼굴 공개는 인권침해” 고발 논란
[세계일보/장한서기자]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피해 아동 사진 공개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해도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 가해자가 아닌 유가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허용 정도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얼굴 공개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가해 등 사진 유포로 인한 부작용 등은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3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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