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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손놓은 교육당국…가해교사 137명 버젓이 교단에

[경향신문 | 기자 남지원]

2018년 4월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을 시작으로 이른바 ‘스쿨 미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후 5년이 다 되어가도록 학교 내 성폭력 범죄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교육청들마다 자체 집계한 성폭력 사건 수가 제각각이고, 학생들에게 성폭력·성희롱을 저지른 교사 절반 가까이는 재직 여부조차 파악이 되지 않았다. 아직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해 지목 교사는 137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무소속)이 3일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발생 및 대응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초중고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성폭력 사건은 모두 542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교육청들의 통계에 신빙성이 떨어져 실제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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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가 있는 사건만 놓고 보면 지난 5년간 강간·강제추행 등 신체적 폭력이 309건, 언어적 성희롱 등 정서적 폭력 사건이 26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542명 중 150명(27.7%)은 교단을 떠났지만, 137명(25.3%)은 아직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현재 재직 중인 성폭력 가해교사 중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죄질이 상대적으로 나쁜 경우도 22명이나 됐다. 포옹이나 입맞춤 등 신체적 성희롱을 저지르고 교단을 떠나지 않은 교사도 53명이었다.

재직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정보부존재’가 절반에 가까운 255명(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들이 성폭력 가해교사의 재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사후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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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관련 정보공개에도 소극적이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019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스쿨 미투 사건처리 현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11곳은 국회에도 사건 발생 학교명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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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10031435011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교원아동학대 #발생학교비공개 #정보비공개 #정보부존재 #민형배의원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학교 성폭력 연루교사 137명, 교단에 남았다

- 11개 교육청과 교육부, 행정소송 판결에도 불구 ‘학교명 비공개’ 입장 고수
- 민형배 “교육당국의 학교성폭력 현황 데이터, ‘없거나, 감추거나, 부정확'

한편,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광주, 서울, 세종, 울산, 전남, 제주를 제외한 11개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자료를 제출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학교명 정보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며 그 사유를 밝혀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서울시교육청 간의 행정소송에 “학교명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도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공개의 공익적 필요가 분명하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학교명 비공개 입장을 고수한 채 국정감사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간의 정보 불일치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지역별, 학교급별 발생현황 데이터 중 교육부와 교육청 자료 간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교육부의 현황 자료는 교육청에 비해 52건이나 적다. 교육부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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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335641

#학교성폭력 #교원아동학대 #발생학교비공개 #정보비공개 #정보부존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학교 성범죄' 후속처리 부실 답변 일관하는 교육청

[경인일보| 기자 이자현]

교내 성 관련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사건 발생 학교명, 직위해제 여부, 감사 실시 여부, 피해 학생 지원 여부 등 자료공개를 요청했다.

올해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중 '사건 발생 학교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는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한 서울, 광주, 울산시교육청과 달리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감사 실시 여부, 피해 학생 지원 여부 등 상당 부분의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보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경기도는 지역도 넓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가장 부실한 답변을 내놨다"며 "교육 당국이 학교 내 성폭력에 제대로 대응했는지, 성추행한 교사가 여전히 교단에 있는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다. 당연한 알 권리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교육현장의 현실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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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yeongin.com/view.php?key=202211090100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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