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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돌봄노동 차별 철폐’ 채택…‘의장국’ 한국은 역주행

|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경제’ 보고서 총회서 채택
| 한국 정부 “최저임금 미만 이주민고용”과 대비


[한겨레 | 기자 전종휘]

돌봄 노동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에서 ‘공식 노동’으로 이끌어내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보고서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됐다.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한국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끝난 112차 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 보고서를 의결했다. 해당 보고서는 아이엘오가 돌봄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기본 원칙에서 “모든 돌봄 노동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누려야 한다”며 “모든 회원국은 돌봄 노동자와 관련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인정,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폐지,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 철폐,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등 기본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으로 양질의 돌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돌봄 노동자의 권리와 처우가 개선돼야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5050.html

📄[112차 국제노동기구 총회(ILC)] 일반토론위원회 -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 전체자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ILO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 경제 보고서 국문·영문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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