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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건의 국내 기후소송…“미래세대 차별 아니”라는 한국 정부

[한겨레 | 기자 남종영]

24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은 네 건으로, 모두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이다. 이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올해 6월 태아를 포함한 어린아이 62명이 낸 ‘아기기후소송’ 등이다.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네 건의 소송 원고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기기후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비가역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미래의 걱정도 현재성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결했다”며 “느슨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극심한 부담을 전가하면 미래세대의 자유를 사전에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관심사일 경우 공개변론이 잡히기도 한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29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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