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학교나 어린이집이 휴교나 휴원하면 가족돌봄휴가도 쓸 수 있다고 이 장관은 소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보호가 필요할 때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YH4SRW6
••가족돌봄휴가 법령보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380&ccfNo=1&cciNo=3&cnpClsNo=2
#가족돌봄휴가 #돌봄 #코로나 #휴원 #휴교 #휴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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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코로나19로 학교나 어린이집이 휴교나 휴원하면 가족돌봄휴가도 쓸 수 있다고 이 장관은 소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보호가 필요할 때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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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재갑 고용장관 '코로나19 영향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가족돌봄휴가 쓸 수 있어'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