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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파면’은 10명 중 1명뿐

국회 교육위 이탄희 의원실,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10명 중 5명은 복직했거나 복직할 가능성 열려 있어

기소가 된 뒤 재판까지 간 교사 3명도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직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재판에 넘겨진 2명은 2심, 1명은 1심 진행 중이다. 2심 중인 충남의 한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한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엔번방 자료 등 성착취물 1100여개를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간 것”이라며 “교원의 경우 무혐의가 나왔어도 교육부나 교육청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정적으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교육 현장은 보다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가 필요한 현장이다. 교육계 성비위를 끊어내고자 하는 교육계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성착취물 사건 연루 교사가 일한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외 중학교 교사 1명, 고등학교 교사 3명, 특수학교 교사 1명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탄희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기자 박고은] 기사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32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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