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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로 고발된 서울 교사 63%는 교단에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개
고발된 뒤 10명중 6명꼴 징계 전혀 안받아
76%는 직위 유지해 학생들과 접촉 가능
서울교육청 “학교명 공개 피해자 노출 우려”
정치하는엄마들 “학교명 몰라 따질 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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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스스로 신고한 사건의 수사·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고된 151명 가운데 106명의 수사·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해당자 관련 정보 없음’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45명만 △기소 14명 △불기소 10명 △보호처분 8명 △수사개시 8명 △개인정보 비공개 요청 4명 △혐의없음 1명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통보한 것만 기록하고 있다”면서 “별도 통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선 수사 진행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제3자가 신고하고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도 당연히 통보하도록 돼있다. 혐의가 없을 경우 ‘혐의없음’으로 통보한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통지받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보고하지 않은 건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후속조치도 부실하다. 151명의 교사가 연루된 서울지역 스쿨미투 신고 사건 가운데 피·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비율은 절반(73건, 48.3%)에 달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마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비율은 57.6%(87건), 피해학생 지원을 하지 않은 비율은 88.7%(134건)였다. 교육청이 학교 쪽에 징계를 요구한 사안은 29건(19.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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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2심 판결에서 “교육당국은 스쿨미투 처리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해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제공한 자료만 봐도 학교성폭력 사건들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학부모와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해당학교에 의문을 제기하고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다. 학교명을 알아야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에 따져물을 수 있지 않겠나. 서울시교육청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명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선고일은 오는 2월11일이다.

🟣기사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22579.html#csidxc00ab31dd15bf29bbbad16d6ebb05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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