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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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이 문제다. ‘규율 대상자(운전자)’에게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법 집행자’에게는 객관적 판단 지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개정해야 할 것은 민식이법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이다.

민식이법은 악법도, 떼법도 아니다.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민식이법이 악법이라는 여론을 조장하고,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유언비어로 공포를 조성했을까. 이득을 본 건 보험을 파는 회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아닐까. 돈벌이 때문에 아이의 고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유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민다.

■편집 전 기고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809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004241541551&pt=nv

#보행자우선 #보행자안전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여러분 관심 있어야 하준이가 법 속에서 살 수 있다"

하준이법, 25일 시행… 경사진 주차장 안전 강화

고유미 씨(최하준 군 어머니)는 하준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고 씨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주차된 차를 지나는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주변 주차장은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경사로에 주차된 차의 바퀴가 벽을 향하는지라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고 씨는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하준이가 법 속에서나마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37

#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보행자안전 #교통약자보호 #경사로고임목 #도로교통안전법 #주차장법개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우리는 모두 보행자다! 생명과 편의를 저울질하는 광주시는 각성하라!

△ 신호등 및 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 없는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건
△ 교통수단 아닌 보행자 중심의 해결을 촉구한다


지난 17일 광주 북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참변이 일어났다. 신호등도 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없는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길을 건너려던 엄마와 세 아이들을 화물차가 덮쳐 엄마와 7살 아이는 중상을, 유아차에 타고 있던 3살 아이는 숨졌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지난 5월에도 7세 아이가 과속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어 만들어진 횡단보도였다. 경찰청 등 교통 유관기관들은 예산이 없다며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설치 등 형식적인 조치를 취했다.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는 어디에도 없었고 결국 우리는 또 한 생명을 잃었다.

보도의 주인은 보행자다. 많은 보행자들이 자동차 눈치를 보며 그 보도를 건너가도 되는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세상이 올바른 세상인가. 한 손에는 아이 손을, 한 손에는 유아차를 잡고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섰던 엄마는 잘못이 없다. 양보해주지 않는 차량들에 속절없이 그 길 위에 서있어야 했던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다. 보행자를 횡단보도 위에 세워두고 무시하고 지나갔던 운전자들,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주위를 살피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잘못을 따져 묻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광주시의 조치는 어땠는가!

이번 사고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간담회에서 사고 지점 주변 횡단보도 2개를 없애기로 했다. 어린이가 차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나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가 또 다른 어린이가 숨지자 어른들은 신호등 설치 대신 횡단보도를 없애기로 결정한 것이다. 광주시의 이런 결정은 피해자들에게 있어선 안 될 곳에 갔다는 죄책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행정이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었던 게 잘못이 아닌데 대체 왜 횡단보도를 지워야 하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 관계자는 “신호기 설치가 사고 예방과 차량 소통을 아우르는 현실적 방안으로 고려됐으나 주민들이 보행자 통행 불편을 감수하고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결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과연 얼마나 반영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들과 그 어린이들을 기르는 양육자들, 교통약자로서의 보행자들 의견은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

그 곳에 사는 다수의 보행자의 편의는 제쳐두고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두 곳을 지워 35m를 더 가서 길을 건너라는 것은 누굴 위한 결정인가? 폐쇄 결정을 한 횡단보도는 교차로로 X자 횡단보도 설치로 충분히 보행권을 보장할 수 있다. 신호등과 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는 당연하다. 주민들의 선택이었다며 횡단보도 폐지 의견 뒤에 숨어 나몰라라 하는 광주시 경찰은 과연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근본없는 조치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걸 진정 모르는가!


지난 17일 3세 유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입구 지도. 위쪽이 1단지, 아래쪽이 2단지. 왼쪽 빨간 선 횡단보도가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지난 5월 첫 사고 발생 시 왼쪽 횡단보도가 신설됐으나 신호등은 설치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 발생 후 신호등 설치 등이 대책으로 나왔으나 정작 유관기관과 주민대표 간 간담회에선 아파트 진출입로에 있는 신호등 2곳(빨간 원)을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지도 왼쪽 사거리 횡단보도까지 35미터를 돌아서 길을 건너야 한다.2020.11.26/뉴스1 © News1 https://www.news1.kr/articles/?4130500

아파트 단지의 4차 도로, 인근에 어린이집이 많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위에 보행자의 안전할 권리는 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그런 결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당사자를 빼놓고 이뤄지는 탁상행정에 우리는 분노한다. 길을 건너고 싶은 사람들은 수 십 미터 돌아가라는 논리에 유아차를 몰고 가야 하는 양육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혹은 거동이 불편한 어른, 이제야 교통규칙을 배워가고 있는 어린이들이 늘 배제되고 있지 않은가!

3월부터 전국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됐고,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우선하게 하도록 인식을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보행자들, 특히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정부와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나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만을 위한 광주시의 미봉책은 후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길 위에서 언제 어디서나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 어린이를 다른 어느 곳 보다 더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건 바로 보행자 안전을 간과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에 대한 감각을 습득하도록 도우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는 것이 이 사회가, 그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운전자들의 잠깐의 불편함’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응당 운전자가 잠시의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왜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의 잠깐의 불편함’이 보행자의 안전보다 우선시 되는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더 안전한 거리를 위해 ‘잠깐의 불편함’을 부탁해야한다는 이 현실이 정말 부끄럽기만 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과 관련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해, 배려하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이 처음부터 어른이 아니었고, 우리는 모두 어린이였으며 어른들의 배려와 보살핌으로 자라왔다. 운전자는 처음부터 운전자가 아니었고, 운전자 또한 보행자로서 길 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

광주시는 이번 어린이 사망 사고를 뼈아프게 반성하며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결정을 빠르게 되돌려 보행자가 우선시 되는 대책을 펼쳐야 한다. 앞으로도 운전자의 불편과 민원보다 보행자의 민원에 더 귀 기울이고 보행자들을 보호해야만 시민들이 살기 좋은 안전한 광주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것이다. 광주시가 모든 사람들이 횡단보도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권을 우선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광주시와 북구청,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과 주민 대표가 합의 한 횡단보도 철거 결정을 철회하라!
▲ 광주시는 피해 가족들과 교통약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운전자 보다는 보행자의 안전할 권리를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라!
▲ 광주시 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시설을 빠짐없이 설치하라!

2020년 11월 26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182

#보행자안전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또 스쿨존 사망사고, 더 이상 잃을 수 없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서는 보행자를 적극 보호하라!

▲ 신호등 및 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 없는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의 잇단 사망사건

▲ 인천 시장 박남춘과 인천경찰서는 스쿨존 실태 전수조사하고 선제적 조치하라!

▲정치권과 행정당국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행자를 적극 보호하라!

지난 11일, 인천 서구 마전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가던 엄마가 사망하는 참변이 일어났다. 엄마와 함께 사고를 당한 4살 아동은 하루 아침에 세상의 전부인 엄마를 잃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26일 보호자와 함께 있던 아동이 신호등도, 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사건과 판박이다. ([성명서] 우리는 모두 보행자다! 생명과 편의를 저울질하는 광주시는 각성하라! http://www.politicalmamas.kr/post/1182)

누가 아이에게서 엄마를 빼앗아 간 것인가!
대체 언제까지 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과연 운전자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스쿨존은 아동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용하는 보행자보호구역이다.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할 바로 그곳에서조차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행정당국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스쿨존은 아파트·학교가 많았지만 신호등·과속단속 카메라가 없어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4세 딸 유치원 보내던 30대 엄마 숨진 횡단보도에 추모 발길 2021. 5. 13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3070100065?input=1179m)

지난 2020년 12월 31일 개정된 <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 해야한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천경찰서는 이에 대한 조사도, 관리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다. 지난 3월 18일 인천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아동이 사망한 지 두 달이 되도록 다른 스쿨존의 미흡함을 점검조차 하지 않아 결국 시민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30km가 되어야 하지만 교통흐름상의 이유로 50km도 허용이 되는 곳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주변도로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도로의 차량 통행 제한속도 지정을 맡고 있는 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도로 임에도 4차로 이상 간선도로는 차량 주행 연속성 등을 고려해 일부의 경우 시속 40~50km로 제한하고 있다. 50km일 때의 제동거리가 30km일 때의 제동거리의 세 배이다. 대체 ‘원활한 차량 통행’이 생명 안전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지금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법은 지난 2019년 신호등도 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없이 도로에 그려진 횡단보도, 즉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인 곳에서 세상을 떠난 故 김민식 어린이를 비롯해 길 위에서 생명을 잃은 아동들과 그 피해 유가족들의 희생을 딛고 만들어졌다. 왜 행정당국은 피눈물 흘리며 남은 아이들을 살리려 힘겹게 마련한 법을 감사는커녕 소홀히 여겨 또 길에서 시민을 잃게 만드는가!

게다가 왜 행정당국은 스쿨존에서 비롯된 아동혐오·보행자혐오를 수수방관 하고, ‘길 위에선 다른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앞장 서 말하지 않는가? 스쿨존 사고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것은 아이들의 생명 앞에서, 그리고 교통약자들의 생명 앞에서 얼마나 행정당국이 손 놓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운전자의 과실이 무엇이었냐는 법정에서 따질 일이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왜 자꾸 스쿨존에서 사람들이 죽어 가는가. 그리고 왜 행정당국은 그걸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가이다. 인천시와 경찰청은‘어린이 교통안전’릴레이 캠페인의 취지를 새겨 정작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과 행정력을 발휘할지 더 깊게 고민하길 바란다.

이미 아동들은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을 통해 충분히 보행자로서 교통 안전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고 있다. 대부분의 스쿨존 사고들은 운전자들의 과실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운전자의 조심을 강조하는 문구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 캠패인의 대상을 아동에서 운전자 및 성인 대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

스쿨존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모든 보행자가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이다. 스쿨존을 비롯한 그 어떤 길이든, 그 길의 주인은 사람이 돼야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지 못했을 때 행정당국은 깊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생명도 길에서 잃을 수 없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통사고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애도하며 인천시와 인천경찰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천시와 인천경찰서가 사고난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전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 및 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조속히 설치하라!

2. 성인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인식 캠페인을 강화하라!

2021년 5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보호구역 #인천스쿨존사망사건 #보행자안전 #교통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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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를 ‘민식이법 놀이’라고 하지 말라”

[베이비뉴스/기자 김민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725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일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를 왜곡해 표현한 전국 37곳 시도교육청과 지방경찰청, MBC 등 언론사 22곳에 공문을 보내 사과문 개제와 시정을 촉구했다.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를 가리켜 ‘민식이법 놀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민식이법 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요청 하면서 언급한 법명은 피해자 이름에 가해자성을 부여하고, ‘놀이’라는 표현으로 심각성을 축소시킨 잘못된 표현이다.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는 아동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적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민식이법을 반대하고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악성 유튜버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언론과 공적기관이 문제행위를 지적할때마다 교통사고 희생자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다. 공공기관과 언론인들의 시정과 각성을 요구한다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내운전자위협행위 #교통안전 #보행자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