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그럴 사람 아니었다’는 말, 아동 성폭력 감형 이유 될 수 없다
-충북여중 스쿨미투 가해교사 감형 및 집행유예 2심 판결에 부쳐
▲ 1심보다 후퇴한 판결은 학교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 교육부와 교육청 방치 속에 복귀한 ‘스쿨미투’교사들
▲ 정부와 재판부는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온 힘을 다하라!
지난 24일, 대전고법 청주지법은 충북여중 스쿨미투 2심 재판에서 두 명의 가해교사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원심 파기), 벌금 300만원과 취업제한 3년(원심 유지)을 선고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심보다 후퇴한 판결로 피해 학생들을 외면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가해자들은 누구인가!
퇴직한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저지르고, ‘생리주기 적어 내기’등 학습과 무관한 과제를 내고,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 학생들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퇴직교사 김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한편 나 교사는 남성의 성기를 닮았다는 마사지 기구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마땅한 결과였다. 이들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법정에 서도록 만든 이들은 학교도, 교육청도 아닌 학생들 자신이었다. 충청북도에만 6개 학교를 소유한 대규모 사학 ‘서원재단’을 상대로 학생들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다. 서원재단 소속 충북여중에서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은 교사들에 대해 학생들은 정의롭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인권침해 현실을 세상에 고발했다. 학생들의 용기로 일어난 공론화는 검찰의 기소로 이어져 아동 성학대 교사들을 법정에 세웠다. 재판 중에도 피해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방관 속에 가해 교사들의 끈질긴 협박과 회유로 2차 피해를 당했다.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얻어낸 판결은 그동안 이뤄졌던 ‘스쿨미투’ 판결들에 비해 그나마 상식적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구가 어떤 교육적 필요에 의해 뒷받침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생리주기 제출을 거절한 학생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음을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수나 방법, 정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가해 교사들은 반성은커녕 바로 항소했고, 이에 분노한 1천여 시민들은 지난 5월, 2심 첫 공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1심과 같이 범죄자들을 흔들림 없이 엄벌하길 바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며 김 교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시민들의 뜻을 거슬렀다. 합의하지 않은 그 1명이 겪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나?
‘그럴 사람이 아니다’‘좋은 사람이었다’는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 때문인가? 아동학대 사안은 학교와 교직원 모두 신고 의무자이다. 하물며 교사로서 성폭력 가해자를 묵인하고 감싸는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가해자들을 동료 교사로서 옹호하고 탄원서 쓰는 이들은 2차 가해자, 아동 성 학대 방임한 공범일 뿐이다. 가해 교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피해 학생들에게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역사는 중요하지 않다. 피해 학생들에게는 그저 가해자일 뿐이다. 재판부는 언제까지 성범죄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범죄 이전의 여건과 행실을 고려할 것인가?
학교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위력이 작용하는 공간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교사가 성적 및 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힘을 무기 삼아 휘두른다면 어느 학생이 그 위력에서 자유롭겠는가. 학생의 인격을 훼손하는 성범죄는 더욱 더 가중 처벌해야 마땅하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들이 증언한 사실이 인정돼 상처가 어느 정도 보상받은 듯하다”며 겨우 안도하던 학생들의 소회를 결코 잊을 수 없다. 기성세대가 빚진 과오를 참회할 기회를 준 사람들을 짓누르는 사회는 끝내 부서지고 말 것이다.
검찰은 피해학생 외면하는 청주지법 2심 판결에 당장 항소하라!
교육당국은 학교성폭력 고발 처리 과정을 은폐 축소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교사들은 아동학대범 복귀 막고 피해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라!
사법부는 정의로운 판결로 성범죄자 천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게 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불의에 맞서는 학생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0년 9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63
#스쿨미투 #충북여중스쿨미투를지지하는사람들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여중 스쿨미투 가해교사 감형 및 집행유예 2심 판결에 부쳐
▲ 1심보다 후퇴한 판결은 학교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 교육부와 교육청 방치 속에 복귀한 ‘스쿨미투’교사들
▲ 정부와 재판부는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온 힘을 다하라!
지난 24일, 대전고법 청주지법은 충북여중 스쿨미투 2심 재판에서 두 명의 가해교사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원심 파기), 벌금 300만원과 취업제한 3년(원심 유지)을 선고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심보다 후퇴한 판결로 피해 학생들을 외면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가해자들은 누구인가!
퇴직한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저지르고, ‘생리주기 적어 내기’등 학습과 무관한 과제를 내고,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 학생들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퇴직교사 김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한편 나 교사는 남성의 성기를 닮았다는 마사지 기구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마땅한 결과였다. 이들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법정에 서도록 만든 이들은 학교도, 교육청도 아닌 학생들 자신이었다. 충청북도에만 6개 학교를 소유한 대규모 사학 ‘서원재단’을 상대로 학생들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다. 서원재단 소속 충북여중에서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은 교사들에 대해 학생들은 정의롭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인권침해 현실을 세상에 고발했다. 학생들의 용기로 일어난 공론화는 검찰의 기소로 이어져 아동 성학대 교사들을 법정에 세웠다. 재판 중에도 피해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방관 속에 가해 교사들의 끈질긴 협박과 회유로 2차 피해를 당했다.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얻어낸 판결은 그동안 이뤄졌던 ‘스쿨미투’ 판결들에 비해 그나마 상식적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구가 어떤 교육적 필요에 의해 뒷받침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생리주기 제출을 거절한 학생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음을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수나 방법, 정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가해 교사들은 반성은커녕 바로 항소했고, 이에 분노한 1천여 시민들은 지난 5월, 2심 첫 공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1심과 같이 범죄자들을 흔들림 없이 엄벌하길 바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며 김 교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시민들의 뜻을 거슬렀다. 합의하지 않은 그 1명이 겪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나?
‘그럴 사람이 아니다’‘좋은 사람이었다’는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 때문인가? 아동학대 사안은 학교와 교직원 모두 신고 의무자이다. 하물며 교사로서 성폭력 가해자를 묵인하고 감싸는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가해자들을 동료 교사로서 옹호하고 탄원서 쓰는 이들은 2차 가해자, 아동 성 학대 방임한 공범일 뿐이다. 가해 교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피해 학생들에게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역사는 중요하지 않다. 피해 학생들에게는 그저 가해자일 뿐이다. 재판부는 언제까지 성범죄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범죄 이전의 여건과 행실을 고려할 것인가?
학교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위력이 작용하는 공간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교사가 성적 및 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힘을 무기 삼아 휘두른다면 어느 학생이 그 위력에서 자유롭겠는가. 학생의 인격을 훼손하는 성범죄는 더욱 더 가중 처벌해야 마땅하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들이 증언한 사실이 인정돼 상처가 어느 정도 보상받은 듯하다”며 겨우 안도하던 학생들의 소회를 결코 잊을 수 없다. 기성세대가 빚진 과오를 참회할 기회를 준 사람들을 짓누르는 사회는 끝내 부서지고 말 것이다.
검찰은 피해학생 외면하는 청주지법 2심 판결에 당장 항소하라!
교육당국은 학교성폭력 고발 처리 과정을 은폐 축소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교사들은 아동학대범 복귀 막고 피해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라!
사법부는 정의로운 판결로 성범죄자 천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게 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불의에 맞서는 학생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0년 9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63
#스쿨미투 #충북여중스쿨미투를지지하는사람들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여중 스쿨미투’ 교사 감형에 비판 잇따라
[내일신문/김형선기자]
정치하는엄마들도 지난 달 29일 비판성명을 내고 “2심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는데 (가해 교사와) 합의하지 않은 그 1명이 겪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사법부는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스쿨미투 #충북여중스쿨미투를지지하는사람들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63592
[내일신문/김형선기자]
정치하는엄마들도 지난 달 29일 비판성명을 내고 “2심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는데 (가해 교사와) 합의하지 않은 그 1명이 겪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사법부는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스쿨미투 #충북여중스쿨미투를지지하는사람들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63592
내일신문
‘충북여중 스쿨미투’ 교사 감형에 비판 잇따라
‘생리주기 적어내면 가산점’ 교사, 집행유예로 감형
2심 “피해자와 합의 참작” … 시민사회 “사법부도 공범”
2심 “피해자와 합의 참작” … 시민사회 “사법부도 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