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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레시오수도회는 변명과 거짓을 멈추고 아동학대 피해자들 앞에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라!

보건복지부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즉시 폐쇄하고 진상조사 실시하라!

■ 일시 : 2020년 2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살레시오수도회 정문 앞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돈보스코청소년센터 KB국민은행 신길사랑지점 우측)
■ 주최 : 피해자 최 아무개님, 피해자 조 아무개님, 공익제보자 박경진 상담사,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문>

우리는 이 아이들을 믿는다.

지난 3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 아동치료보호시설(소위 6호 처분 시설)인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종사자 성범죄와 일상적인 폭력·폭언, 약물 강제 투여 등 아동학대 사실이 폭로됐다.

그러나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방송 직후 밝힌 입장문을 통해 2개월 전 1심 판결이 난 종사자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과는커녕 피해아동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2차 가해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증언한 모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 대한 즉각적인 시설폐쇄를 요구한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아동치료보호시설로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의 일종이다. 즉 아동복지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즉 2018년 3월부터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성범죄가 벌어진 센터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처분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야간생활지도원이 보호대상아동 32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성추행·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가해자는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그리고 살레시오청소년 센터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청은 가해자가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설폐쇄를 두 달 간 미루고 있다. 시설폐쇄는 가해자의 문제가 하니라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문제고, 센터가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이상 영등포구청은 시설폐쇄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영등포구청의 자의적인 시설폐쇄 지연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감사청구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살레시오청소년센터를 즉시 폐쇄하고, 센터가 부인한 각종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이를 고소·고발 및 사인 간의 소송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을 외면한다면 잠재적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살레시오청소년센터와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국 11개(2017년 현재) 아동치료보호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으로 복지부 및 전 부처가 비상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아동복지정책과·아동학대대응과 등 관련 부서의 즉각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방송을 통해 고통을 끄집어 낸 피해아동들의 증언은 한낱 뉴스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지난 3일 방송 내용 중 분노를 자아낸 것은 센터 안에서 자행된 아동학대 사실뿐만 아니다. 아동복지시설 안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났는데 다들 자기 책임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관계 부처들의 태도였다. 정부는 아동치료보호시설 운영을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아이들의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이 짓밟히는 일을 막아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8. 3. 6.>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개선 명령
시설의 장 교체
시설 폐쇄
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시설 폐쇄


다.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3호
시설 폐쇄


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4호



1) 보호대상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시설 폐쇄





방송 내용 중 살레시오청소년센터 관계자는 보호대상아동을 폭행한 신부가 3년 전에 직위해제 됐다고, 현재는 폭력·폭언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지목한 가해자는 한 명이 아니다. 살레시오수도회 소속 김 아무개 신부, 백 아무개 신부, 유 아무개 신부, 양 아무개 신부 및 김 아무개 생활지도원 등 센터 안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는 개인적 일탈이 아닌 수도회 조직의 문제이며 조직적인 은폐가 수반됐다고 피해자들은 말한다. 심지어 살레시오수도회의 내부규정(‘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지침’)은 노골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은폐를 조장하고 있다. 담당자들은 학대 혐의나 고발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살레시오회 사목윤리위원회 판단에 맡기라는 내부규정은 그 자체로 위법적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해자로 지목된 성직자 및 직원 전부와 불법적인 내부규정을 강요한 살레시오수도회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하루 종일 벽에서 등을 떼면 안 되는 ‘벽타기’, 벽을 보면서 무릎 꿇고 3~4시간 부동자세로 버티는 ‘메탈’, 같은 자세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버티는 ‘풀메탈’, 108배로 시작해서 자세 흐트러질 때마다 추가하고 길게는 수 천 배까지 이어지는 절하기, 성직자의 멱살잡이와 ‘범죄자 새끼들’이라는 욕설, 정신과 약물 강제 복용,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방임 행위까지 아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아동학대의 범죄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공익제보자와 피해아동이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구청,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은 신고접수마저 거부했고 모두가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2018년 11월부터 벌어진 끔찍한 대규모 성범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촉법소년도 마찬가지다. 때릴 권리가 있는 사람도 없다. 성직자도 마찬가지다.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아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믿는다.

2020년 2월 6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26

#아동학대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영등포구청 #공익제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범죄 발생한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아동학대 의혹도…시민단체, “폐쇄·진상조사” 요구

[뉴스한국/기자 이슬]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2002062229000103

6개월 입소한 최 아무개 “인생 송두리째 무너져…신부·선생 고소·고발하겠다”
살레시오, 아동학대 전면 부인…법적 대응 검토 시사

이베로니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센터가 내놓은 입장문을 두고 “미국에서 들여온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벽타기·메탈·108배의 이론적 효과를 강조할 뿐 정작 센터에서 일어나 정반대의 사태에 자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며, “성범죄자 1명을 처리한 것에 안심하지만 51명의 아동 중 32명이 성적 유린당하는 동안 왜 도움을 청하지 못했고 밤낮으로 침묵을 견뎌야했는지 고민하는 모습도 입장문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질서와 협력을 위한 아동간 지도 체계가 강압적 위계로 변질돼 악용돼온 실상조차 파악 못 한 둔감성으로 센터에 온 아동들의 골 깊은 성장통을 어떻게 치유하고 세심히 배려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입장문에서 약속한 대로 ‘양심을 걸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다하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모습을 공동체를 지켜볼 것을 확신한다. 진실에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체를 법률지원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살레시오수도회 전체를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며 “향후에 있을 또 다른 아동의 피해를 막고자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추려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과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동일한 사실과 동일한 날짜 및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수 명의 피해 아동이 같은 진술을 한다는 점을 봤을 때 몇 가지는 피해 사실을 진실로 볼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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