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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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동학대에 면죄부를 주는가?

[주간경향 오늘을 생각한다/ 기고 장하나 활동가]

6월 23일 우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와 함께 제보자들이 2021년 3월 8일~4월 21일 서초 생명의샘에서 녹음한 총 197시간 43분 분량 녹취 파일을 추가 제출했다. “나오기만 해. 맴매할 줄 알아!”, “너 진짜 얼마나 맞을래? 어?”, “이 놈의 새끼. 왜 일어나? 씨발 놈의 새끼”, “혓바닥 닫아! 졸리면 자면 되지 왜 울고 지랄이야!”, 그리고 아기들이 맞는 소리와 멈추지 않는 울음소리가 담겼다. 자원봉사자들이 귀가하기 전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날마다 학대는 고스란히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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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학대를 밝힌 사건이 있었다. 1심은 비밀녹음 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아동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음성 부분’은 의사소통의 기본 수단인 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이 피해아동에게 사죄하는 길은 전면 재수사를 결정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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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24&art_id=20220624164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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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시설 아동학대' 서초 생명의샘 사건 무혐의 처분…재수사에서 달라질까

[경향신문/ 기자 유경선]

이 사건을 고발한 ‘정치하는엄마들’은 검경이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며 지난달 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녹취 파일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2021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녹음된 197시간 분량의 이 파일에는 우는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울어도 안아주지 말고 방에 두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생명의샘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들이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3일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했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유죄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당초 제출하지 않았지만 영아의 울음 등은 ‘대화’가 아니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결론을 내린 사례”라며 “참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근거를 수사기관에 다시 설명하고 녹취록은 학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 보기
https://news.khan.kr/C3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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