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치하는엄마들…‘그알’ 등 고발, “학대 아동 신상 공개는 위법”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에서 정인이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에 공개한 제작진을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학대 피해아동의 사진 등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조만간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을 주제로 방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의 위법성 여부를 고발을 통해 따지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대리하는 서성민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활동에 대해 “피해아동의 사진 공개에 공익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료는 사건이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데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법을 지키는 선에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피해자들도 2~3차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사진 등 신상까지 공개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피해자 신원을 공개해야만 언론과 국회가 움직이고 법이 바뀌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과정일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겨레/기자 장예지] 기사 전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4198.html#csidx4f5fd1667ba0465a91dc992c09f684f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보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서성민활동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에서 정인이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에 공개한 제작진을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학대 피해아동의 사진 등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조만간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을 주제로 방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의 위법성 여부를 고발을 통해 따지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대리하는 서성민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활동에 대해 “피해아동의 사진 공개에 공익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료는 사건이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데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법을 지키는 선에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피해자들도 2~3차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사진 등 신상까지 공개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피해자 신원을 공개해야만 언론과 국회가 움직이고 법이 바뀌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과정일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겨레/기자 장예지] 기사 전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4198.html#csidx4f5fd1667ba0465a91dc992c09f684f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보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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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치하는엄마들…‘그알’ 등 고발, “학대 아동 신상 공개는 위법”
“·아동학대방지협회 신상공개 막아야”협회 “피해가족 동의 받아 공개…그래야 사회가 변화” 반박
정치하는엄마들, SBS 그알·공혜정 고발…"2차 피해 양산"(종합)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학대피해아동의 신상공개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는 피해아동을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는 누구든지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아동 인적사항 공개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뉴스1/기자 김도엽] 기사 전문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4455131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보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서성민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학대피해아동의 신상공개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는 피해아동을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는 누구든지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아동 인적사항 공개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뉴스1/기자 김도엽] 기사 전문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4455131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보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서성민활동가
뉴스1
정치하는엄마들, 그알·공혜정 고발…"피해아동 얼굴 공개로 2차 피해"(종합)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