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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 64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

[충청일보/기자 권영석]
http://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888#_enliple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서성민 활동가(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 풍선날리기 행사에 사용된 풍선은 대량으로 날려진 이후 어디로 날아가 어떻게 버려지는지 관리자체가 안 되는 것이어서 쓰레기로 볼 수 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각종 행사의 형식으로 쓰레기는 투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활폐기물 투기의 경우 환경부장관, 자치단체장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관할 행정청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여서 셀프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감사원법 제24조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사항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벌레먹은사과팀 #환경보건 #풍선쓰레기이제그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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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풍선' 날린 대구경북 9개 시·군...'쓰레기 무단투기'로 고발돼

[평화뉴스/기자 김영화]
http://m.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748

- '정치하는엄마들' 새해 행사에서 풍선 날리고 수거 안한 전국 지자체 등 64곳 국민신문고에 신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이하..."환경오염 생각 않고 관행적으로 행사, 경각심 갖길"

'정치하는엄마들'은 보도자료에서 "풍선은 대량으로 날려진 뒤 전혀 관리가 안돼 쓰레기로 볼 수 있다"며 "행사의 형식으로 볼 때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폐기물 투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번 경우는 관할 행정청이 법을 위반한 경우라서 '셀프과태료'를 부과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환경오염을 생각 않고 관행적으로 연 행사가 사실은 범법행위라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면서 "더 이상 풍선 날리기 행사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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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새해 풍선날리기 행사 64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

[환경미디어/기자 박순주]
http://m.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4230051327#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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