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197 subscribers
3.84K photos
50 videos
33 files
4.57K links
Download Telegram
[연대발언] 온종일돌봄특별법안 폐기요구 기자회견(교육공무직경기지부)_강미정활동가

초등1학년 학부모입니다. 신입학부모로서 잠시 학교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교육행정은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학습적인 가르침 뿐 아니라 전인교육으로서 보살핌의 책임이 있으므로 돌봄을 지자체 책임으로 아이들을 내몰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학교는 교실과 운동장으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공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순진했습니다. 교육당사자에게 미치는 주요한 법안 정책결정에 부모와 아이들은 1도 없다는 것을 몰랐으니 제가 바보입니다. 어영부영 1학기가 지나가고 전면원격수업 상황이 된 지금 교권단체의 이기심과 이를 어쩔 수 없는 척 받아주는 교육부장관을 비롯, 교육당국이 자행한 재량권 남발 짬짜미 행정이 모여 돌봄의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려고만 하는 행태에 강한 모멸감과 분노로 잠을 못 이룰 지경입니다.

지난 5월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교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에 앞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가 교원단체의 압박에 사흘만에 철회했습니다.
1학기 아이를 돌봄교실에 보내면서 같은 건물 위층에 분명 담임 선생님들이 일과를 수행하고 계신데 아이들을 살피는 일이 오롯이 돌봄 전담 선생님께 맡겨진 것이 이상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입학했기 때문에 정상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기도 하지만 방역이라는 명분 아래 긴급돌봄의 역할을 부여받은 돌봄교실만 가동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처음 접한 학교는 차가웠습니다.
이후 돌봄교실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놀란 게 관계 법령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저학년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안전과 교육권이 보장되기는커녕 법적 체계가 없어 학교마다 다르고 교육청마다 다르게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공적 돌봄시스템의 부재라는 총체적 난국으로 드러났으니 시급히 관련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교원단체가 이를 무산시켰다고 하니 선생님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선생님. 당장 아이가 부모의 노동시간동안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돌봄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8월 고양 교육청 방과후 돌봄담당 주무관이 고양지역 학교에 보낸 메신저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또한번 유린 한거라고 봅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이 적극 찬성 쪽으로 의견표명을 해주셔야 지자체 이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5단계 방역강화로 교육부 장관이 수도권 유·초·중·고의 원격수업 전환과 긴급돌봄 확대를 발표했을 때,
부모들은 돌봄문제와 원격수업관리 문제를 단 하루만에 해결해야만 하는 멘붕 상황이 왔던 그 때,
1학기에 연차와 긴급돌봄 휴가를 다 휴진하고 , 조부모, 친인척 도움도 받을때로 다 받아 맞벌이 가정이 돌봄의 한계에 도달한 그때,
학교돌봄 교실만이 굳건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던, 그러나 전담선생님들의 피로도도 한계치에 다다른 그때,
학교 현장에는 이런 메시지가 뿌려진 것입니다.
교육의 수장은 긴급돌봄확대를 말하는데 정작 뒤에서 교육행정은 돌봄은 학교소관이 아니므로 지자체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온종일돌봄 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하는 것이 부모유린 아이들유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고도 무슨 ‘온종일돌봄’이라는 가증스러운 명칭을 쓰시는겁니까.

부모들과 아이들은 교육부의 책임아래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전권을 보장받으면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국회는 교육당사자인 아이들과 학부모의견 반영하십시오. 온종일돌봄 특별법 반대합니다. 소관을 따지며, 책임을 빙글빙글 돌리는 징글징글한 소극적 행정을 접으시고 돌봄의 역할, 학교가 책임지세요. 학생없이 학교없고 교육청,교육부장관님도 없습니다.

-서울 용산거주 초등 학부모-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돌봄법제화 #돌봄권 #온종일돌봄특별법반대 #강미정활동가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25
교육부의 돌봄교실 떠넘기기, 학부모는 화가난다

[오마이뉴스/강미정활동가]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의 불안정한 노동에 의지한 채 버텨왔다. 교사의 수업 이후 돌봄교실의 운영 시간이 "학교의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갈등의 골이 깊다.

코로나로 이제는 공적 돌봄의 주체로 학교를 명시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한 채 법안 발의를 취소하고 소관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5120&CMPT_CD=SEARCH

#공적돌봄강화 #돌봄권 #돌봄공백 #돌봄교실 #온종일돌봄특별법반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