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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연대]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안 규탄 기자회견

5월 23일 국회 앞에서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을 규탄했습니다.

⭕️[유튜브 중계]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https://www.youtube.com/live/mxi0lDR-FnA?feature=share&t=160

❝ 폭언을 해도 ‘고의가 아니었다’, 폭행을 해도 ‘고의가 아니었다’ 기소된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버젓이 교단으로 돌아와 다시 학대를 하는 오늘날이 있기까지 학교 현장에 드러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지 활동가로서 양육자로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호자”로서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5조 2,3항) 만 18세까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으로 태어나고 길러지는 과정을 겪은 ‘아동’이었던 우리가 지금 여기 ‘보호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보호자를 비롯한 전사회적 돌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보호자가 아동을 함께 돌보고 보살펴야하는 이유는 그래야 아동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방임, 학대, 방관, 외면으로 돌봄을 받지 못해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새긴 조문들을, 보호자들의 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생명을 잃었던 아동 청소년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자살률 1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아, ‘학교 다닐 때 행복한 기억이 없다’,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처넣을 자신이 없다’며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이 지나온 폭력적인 교육현장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일이 국회의원 당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기어이 또 한 생명을 잃어야 법안 철회 할 겁니까?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기자회견문 & 김정덕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래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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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스쿨미투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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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학부모·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스쿨미투로 고발된 언어성폭력 가해교사들도 경징계를 받고 교단에 돌아오는 상황이고 현재도 교사의 폭언 등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래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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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학부모·시민단체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 법안 발의한 이태규 의원 등 사퇴하라"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공부 안 할 거면 자살하라'는 말도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우기면 아동학대에서 면책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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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 등록 방법
링크 > 의안정보 클릭 > 하단에 글쓰기 클릭 > 로그인 페이지 > 회원가입(로그인) 후 글쓰기
🚨[정치하는엄마들 | 긴급요청] 아동학대 교원 면책법안 반대 의견등록

오늘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반대 의견등록 꼭 부탁드립니다!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수) 오늘까지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의견등록방법 : 링크 > 의안정보 클릭 > 하단에 글쓰기 클릭 > 로그인 페이지 > 회원가입(로그인) 후 글쓰기

위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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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용: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부터 제6호>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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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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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기자회견문]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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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문자행동] 교원 아동학대 면책법안 ‘반대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6월 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2451)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 내용: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문자행동] 발의 국회의원 14인에게 교원아동학대면책법안 철회 촉구하기

010-6321-6830, 010-7330-8118, 010-8894-1307, 010-4596-5629, 010-5587-7102, 010-6812-3000, 010-5506-5389, 010-8591-8764, 010-8725-8121, 010-4624-9708, 010-5018-0354, 010-5018-0354, 010-9981-0007

[문구예시]

▲의원님!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의원님! 2021년 60년만에 민법 징계권 삭제됐습니다. 친권자도 아동학대에 예외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교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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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기자회견문]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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