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D-day... 시민사회 "아동유기 합법화하는 것" 비판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보호출산제 폐지연대 등 19일 국회 앞에서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 제정" 촉구
◇ 김희진 변호사 "출산 직후 장애아동 유기될 가능성 多, '아동보호' 고려한 것 맞나 의심"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법에 대해서 "아동유기의 합법적 범위가 늘어난 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법 시행에 오기까지 낙태죄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도, 베이비박스 폐지와 근절 조치도 전혀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낳을 수 있다는 명제는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봤을 때 보호출산법은 '위기'의 사유를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라는, 아주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김희진 변호사는 지적한다. 출산 후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이 법의 맹점인데 김희진 변호사는 이 부분이 "헌법에 따른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잠탈하는 것이자, 출산 직후 장애아동이 보호출산으로 유기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에는 대리인이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피성년후견인, 14세 미만인 아동,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위기임산부의‘보호자’가 보호출산 의뢰와 이후 절차를 대신한다는 건데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도록 한 법 9조와 충돌'하기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조력할 체계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별에 조응하는 반인권적 규정"이라고 김희진 변호사는 비판했다.
출생증서가 있다고 해도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출생증서에는 생모와 생부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상담내용이 포함되는데 김희진 변호사는 "오로지 위기임산부의 상담에 의존하도록 돼있는 현재 구조에서 정보의 진실성이 어떻게 확보될지는 의문"이자 "생부의 정보는 사실상 수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전했다.
한편 이 출생증서는 밀봉돼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되는데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없어지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는 종이를 창고에 보관한다는 발상은 이 정보의 중요성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출생증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아동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출생증서 공개 여부는 생모나 생부의 동의로 결정된다. 부모가 사망해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도 비공개가 원칙이다. 김희진 변호사는 "보호출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존재에 아동이 있었던 게 맞냐"고 반문했다.
📰기사 전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834
#아동인권 #아동학대 #보호출산제폐지연대 #김희진활동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법률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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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폐지연대 등 19일 국회 앞에서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 제정" 촉구
◇ 김희진 변호사 "출산 직후 장애아동 유기될 가능성 多, '아동보호' 고려한 것 맞나 의심"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법에 대해서 "아동유기의 합법적 범위가 늘어난 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법 시행에 오기까지 낙태죄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도, 베이비박스 폐지와 근절 조치도 전혀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낳을 수 있다는 명제는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봤을 때 보호출산법은 '위기'의 사유를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라는, 아주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김희진 변호사는 지적한다. 출산 후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이 법의 맹점인데 김희진 변호사는 이 부분이 "헌법에 따른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잠탈하는 것이자, 출산 직후 장애아동이 보호출산으로 유기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에는 대리인이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피성년후견인, 14세 미만인 아동,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위기임산부의‘보호자’가 보호출산 의뢰와 이후 절차를 대신한다는 건데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도록 한 법 9조와 충돌'하기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조력할 체계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별에 조응하는 반인권적 규정"이라고 김희진 변호사는 비판했다.
출생증서가 있다고 해도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출생증서에는 생모와 생부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상담내용이 포함되는데 김희진 변호사는 "오로지 위기임산부의 상담에 의존하도록 돼있는 현재 구조에서 정보의 진실성이 어떻게 확보될지는 의문"이자 "생부의 정보는 사실상 수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전했다.
한편 이 출생증서는 밀봉돼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되는데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없어지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는 종이를 창고에 보관한다는 발상은 이 정보의 중요성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출생증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아동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출생증서 공개 여부는 생모나 생부의 동의로 결정된다. 부모가 사망해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도 비공개가 원칙이다. 김희진 변호사는 "보호출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존재에 아동이 있었던 게 맞냐"고 반문했다.
📰기사 전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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