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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법대로 합시다?

[경향신문·점선면 |기자 김지혜]

기후변화 소송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국가·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적절히 세워지지 않은 기후변화 대책은 미래세대 입장에서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21일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인권위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2031년 이후 감축목표는 설정하지 않은 채, 향후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2030년 이후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2022년 5월, 만 5세를 넘지 않는 아기 청구인들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일이 있었죠. 이 ‘아기기후소송단’을 직접 인터뷰했던 강한들 기자는 기후소송에 나서는 이들의 마음을 ‘답답함’으로 요약합니다.

“기후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답답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아기기후소송이나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소송 등은 ‘미래세대’를 앞세워 낸 소송이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살 기후는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기사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9080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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