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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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문자행동] 아동학대특별법 심사 촉구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문자예시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ㅇㅇㅇ입니다.

내일(7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해 주십시오.

지난 2021년 2월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작년 11월 1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지만, 지난 1년간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 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했으며, ‘재학대’로 판단된 사례도 5,517건입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에 달합니다. 대체 국회는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겁니까?

내일 1소위 안건에 아동학대특별법을 상정해서, 약속대로 계속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1406명의 가해자들, 학대이유 '너무도 사소했다'
news.kbs.co.kr/news/view.do?ncd=5394132

[KBS 시사기획 창] 암수범죄, 아동학대를 부검하다.
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88304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연락처

010-9938-8182, 010-3660-9535, 010-5330-2392, 010-9050-1098, 010-7479-3727, 010-4841-7612, 010-3892-5747, 010-8725-8121, 010-8320-0882, 010-9042-8901, 010-4122-4631, 010-9019-0189, 010-9280-6451, 010-3235-3478, 010-8961-6760, 010-3814-7312, 010-9832-7172, 010-7188-0904, 010-3686-3726, 010-6605-5703

#아동학대특별법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_등_진상조사_및_아동학대_근절대책_마련_등을_위한_특별법 #중대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국회보건복지위원 #제1법심사소위 #안건상정하라 #당대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정춘숙 #김상희 #박홍근 #김성환 #이재명 #국민의힘 #강기윤 #김미애 #서정숙 #조명희 #최연숙 #정진석 #주호영 #정의당 #강은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 문자행동] 교원 아동학대 면책법안 ‘반대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6월 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2451)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 내용: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문자행동] 발의 국회의원 14인에게 교원아동학대면책법안 철회 촉구하기

010-6321-6830, 010-7330-8118, 010-8894-1307, 010-4596-5629, 010-5587-7102, 010-6812-3000, 010-5506-5389, 010-8591-8764, 010-8725-8121, 010-4624-9708, 010-5018-0354, 010-5018-0354, 010-9981-0007

[문구예시]

▲의원님!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의원님! 2021년 60년만에 민법 징계권 삭제됐습니다. 친권자도 아동학대에 예외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교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경향신문]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기자회견문]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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