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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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우울증…아이 바꿔치기·라면보다 ‘다친 마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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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넉달이 또 지나갔다. 민규 엄마는 아동학대가 맞는지를 두고 경찰이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에 시각차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수사가 소극적이라고 여겼는데, 까닭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을 뒤져 ‘정치하는엄마들’이란 시민단체를 찾아갔다.

이곳에서 지역 내 아동학대 피해자가 민규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2019년 11월 이후 1년여간 같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여러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있었다. 경험은 서로 비슷했다. 피해 가족들은 때론 둘이, 때론 홀로, 맨땅에 이마를 찧듯 도움 줄 곳을 찾았다. 보건복지부, 구청, 시청,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고용노동부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까지 찾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결국 이들은 ‘정치하는엄마들’에 모였다.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전문가(의사)의 조력 없이 섣불리 조사를 하지 않아요. 전문가 없이 나섰다가 수사까지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조사는 의사가 아이를 마주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물론 무조건 진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가 아동의 상태를 진단한 뒤 ‘아이가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치료 뒤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판단하면, 모두 동의를 해요. 진단과 치료, 수사가 함께 가면 수사 편의성뿐만 아니라 혐의를 밝히는 데도 수월해지죠. 아이가 비슷한 진술을 여러번 할 필요도 없고요.

두 사람의 논의는 ‘아동학대예방법’에 모아졌다.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을 모델로 해 모든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아동학대 관련 교육, 치료 및 연구기금 지원 등을 하자는 것이다. 국내에도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등이 있긴 하다. 하지만 방향성이 다르다. 2018년 배미란 울산대 교수(법학과)는 ‘아동학대에 관한 검토와 법적 과제’라는 논문에서 “특례법은 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동학대의 예방이나 방지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아동학대 사후 조처에서 아이를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

[한겨레/기자 하어영]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14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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