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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어린이안전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소현

한준호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의 모든 양육자들의 바람을 담아, 어린이 안전처 신설 법안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법안 발의에 동참해 주신 서른 네 분의 의원분들께도 감사하단 말씀 전합니다. 정부 각 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신 과장님들과 본부장님, 그리고 어린이안전관련 시민단체(한국어린이안전재단, 어린이안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의 대표분들께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처 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에 관해서라면 이렇게 다원화 되어 있는 시스템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란 점을 꼬집고 싶습니다. 여러 곳에서 어린이 안전을 담당하니 ‘내 아이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무참히 깨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초등학생인 아들 태호와 같은 반 친구인 유찬이가 축구클럽에서 하원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운전자의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일어난 교통사망사고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축구학원인 줄 알았던 곳은 학원이 아닌 운동용품점이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고 어린이보호 스티커를 붙였던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도 아니었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을 했던 운전자는 안전운전 교육조차 받지 않고 인턴으로 일하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처럼 위장을 하고 수많은 부모들을 기만을 했던 그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의무조차 없는 곳에서 운영한 무늬만 어린이 통학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유가족들이 알아낸 사실이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왜 노란차량이 어린이보호의 의무가 없는지,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코치가 운전을 해도 무방한지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이런 차량들이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조차 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모여 법안 개정을 외쳤습니다. 이해인, 최하준, 김태호, 정유찬, 김민식. 이 아이들의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법이 있고, 이것이 잘 지켜졌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해인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려다가 주차 시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에 치이는 사고 후, 어린이집의 늦은 초동 대치로 골든타임을 놓쳐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하준이는 놀이공원에서 주차 시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에 치여 별이 되었습니다. 태호와 유찬이는 무늬만 어린이 통학버스에 탄 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식이는 어린이가 가장 안전해야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에 치여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안전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과 불법을 저지르는 어른들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은 참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태호·유찬이법 개정을 호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린이가 타는 승합차,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주를 확대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쪽을 담당하는 곳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안전시설인 차량 외부 경광등, 정지 안내판, 안전발판, 하차확인 벨(슬리핑 벨)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내 유아의 안전을 위한 카시트와 안전벨트의 안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어린이집에서는 한때 카시트 설치와 안전벨트 문제로 견학활동이 전부 없어지는 해프닝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유치원과 학교는 교육부입니다.

나의 아이는 하나인데, 어느 기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그 소관 부처가 바뀝니다. 안전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와 미비점을 찾는 일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해야하는 일이 었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 학대사건, 성폭력사건에서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하겠다는 절실함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해 주신 각 부처 과장님들께서도 사고 발생 시 부처간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 미뤄 짐작해 봅니다. 또한, 제기되는 민원이나 자체 회의를 통해 어린이 안전을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으나, 소관 부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하고 좋은 의견임에도 다른 부처에 건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어린이 안전처 신설에 힘을 보태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에서라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각 부처에서 그동안 수집 된 어린이 관련 민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방안들이 많이 논의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 안전처가 이 땅에 자라는 어린이들의 안전선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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