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또 스쿨존 사망사고, 더 이상 잃을 수 없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서는 보행자를 적극 보호하라!
▲ 신호등 및 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 없는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의 잇단 사망사건
▲ 인천 시장 박남춘과 인천경찰서는 스쿨존 실태 전수조사하고 선제적 조치하라!
▲정치권과 행정당국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행자를 적극 보호하라!
지난 11일, 인천 서구 마전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가던 엄마가 사망하는 참변이 일어났다. 엄마와 함께 사고를 당한 4살 아동은 하루 아침에 세상의 전부인 엄마를 잃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26일 보호자와 함께 있던 아동이 신호등도, 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사건과 판박이다. ([성명서] 우리는 모두 보행자다! 생명과 편의를 저울질하는 광주시는 각성하라! http://www.politicalmamas.kr/post/1182)
누가 아이에게서 엄마를 빼앗아 간 것인가!
대체 언제까지 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과연 운전자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스쿨존은 아동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용하는 보행자보호구역이다.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할 바로 그곳에서조차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행정당국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스쿨존은 아파트·학교가 많았지만 신호등·과속단속 카메라가 없어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4세 딸 유치원 보내던 30대 엄마 숨진 횡단보도에 추모 발길 2021. 5. 13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3070100065?input=1179m)
지난 2020년 12월 31일 개정된 <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 해야한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천경찰서는 이에 대한 조사도, 관리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다. 지난 3월 18일 인천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아동이 사망한 지 두 달이 되도록 다른 스쿨존의 미흡함을 점검조차 하지 않아 결국 시민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30km가 되어야 하지만 교통흐름상의 이유로 50km도 허용이 되는 곳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주변도로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도로의 차량 통행 제한속도 지정을 맡고 있는 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도로 임에도 4차로 이상 간선도로는 차량 주행 연속성 등을 고려해 일부의 경우 시속 40~50km로 제한하고 있다. 50km일 때의 제동거리가 30km일 때의 제동거리의 세 배이다. 대체 ‘원활한 차량 통행’이 생명 안전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지금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법은 지난 2019년 신호등도 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없이 도로에 그려진 횡단보도, 즉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인 곳에서 세상을 떠난 故 김민식 어린이를 비롯해 길 위에서 생명을 잃은 아동들과 그 피해 유가족들의 희생을 딛고 만들어졌다. 왜 행정당국은 피눈물 흘리며 남은 아이들을 살리려 힘겹게 마련한 법을 감사는커녕 소홀히 여겨 또 길에서 시민을 잃게 만드는가!
게다가 왜 행정당국은 스쿨존에서 비롯된 아동혐오·보행자혐오를 수수방관 하고, ‘길 위에선 다른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앞장 서 말하지 않는가? 스쿨존 사고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것은 아이들의 생명 앞에서, 그리고 교통약자들의 생명 앞에서 얼마나 행정당국이 손 놓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운전자의 과실이 무엇이었냐는 법정에서 따질 일이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왜 자꾸 스쿨존에서 사람들이 죽어 가는가. 그리고 왜 행정당국은 그걸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가이다. 인천시와 경찰청은‘어린이 교통안전’릴레이 캠페인의 취지를 새겨 정작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과 행정력을 발휘할지 더 깊게 고민하길 바란다.
이미 아동들은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을 통해 충분히 보행자로서 교통 안전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고 있다. 대부분의 스쿨존 사고들은 운전자들의 과실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운전자의 조심을 강조하는 문구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 캠패인의 대상을 아동에서 운전자 및 성인 대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
스쿨존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모든 보행자가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이다. 스쿨존을 비롯한 그 어떤 길이든, 그 길의 주인은 사람이 돼야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지 못했을 때 행정당국은 깊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생명도 길에서 잃을 수 없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통사고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애도하며 인천시와 인천경찰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천시와 인천경찰서가 사고난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전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 및 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조속히 설치하라!
2. 성인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인식 캠페인을 강화하라!
2021년 5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보호구역 #인천스쿨존사망사건 #보행자안전 #교통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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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및 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 없는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의 잇단 사망사건
▲ 인천 시장 박남춘과 인천경찰서는 스쿨존 실태 전수조사하고 선제적 조치하라!
▲정치권과 행정당국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행자를 적극 보호하라!
지난 11일, 인천 서구 마전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가던 엄마가 사망하는 참변이 일어났다. 엄마와 함께 사고를 당한 4살 아동은 하루 아침에 세상의 전부인 엄마를 잃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26일 보호자와 함께 있던 아동이 신호등도, 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사건과 판박이다. ([성명서] 우리는 모두 보행자다! 생명과 편의를 저울질하는 광주시는 각성하라! http://www.politicalmamas.kr/post/1182)
누가 아이에게서 엄마를 빼앗아 간 것인가!
대체 언제까지 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과연 운전자 한 명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스쿨존은 아동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용하는 보행자보호구역이다.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할 바로 그곳에서조차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행정당국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스쿨존은 아파트·학교가 많았지만 신호등·과속단속 카메라가 없어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4세 딸 유치원 보내던 30대 엄마 숨진 횡단보도에 추모 발길 2021. 5. 13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3070100065?input=1179m)
지난 2020년 12월 31일 개정된 <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 해야한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천경찰서는 이에 대한 조사도, 관리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다. 지난 3월 18일 인천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아동이 사망한 지 두 달이 되도록 다른 스쿨존의 미흡함을 점검조차 하지 않아 결국 시민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30km가 되어야 하지만 교통흐름상의 이유로 50km도 허용이 되는 곳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주변도로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도로의 차량 통행 제한속도 지정을 맡고 있는 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도로 임에도 4차로 이상 간선도로는 차량 주행 연속성 등을 고려해 일부의 경우 시속 40~50km로 제한하고 있다. 50km일 때의 제동거리가 30km일 때의 제동거리의 세 배이다. 대체 ‘원활한 차량 통행’이 생명 안전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지금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법은 지난 2019년 신호등도 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없이 도로에 그려진 횡단보도, 즉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인 곳에서 세상을 떠난 故 김민식 어린이를 비롯해 길 위에서 생명을 잃은 아동들과 그 피해 유가족들의 희생을 딛고 만들어졌다. 왜 행정당국은 피눈물 흘리며 남은 아이들을 살리려 힘겹게 마련한 법을 감사는커녕 소홀히 여겨 또 길에서 시민을 잃게 만드는가!
게다가 왜 행정당국은 스쿨존에서 비롯된 아동혐오·보행자혐오를 수수방관 하고, ‘길 위에선 다른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앞장 서 말하지 않는가? 스쿨존 사고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것은 아이들의 생명 앞에서, 그리고 교통약자들의 생명 앞에서 얼마나 행정당국이 손 놓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운전자의 과실이 무엇이었냐는 법정에서 따질 일이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왜 자꾸 스쿨존에서 사람들이 죽어 가는가. 그리고 왜 행정당국은 그걸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가이다. 인천시와 경찰청은‘어린이 교통안전’릴레이 캠페인의 취지를 새겨 정작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과 행정력을 발휘할지 더 깊게 고민하길 바란다.
이미 아동들은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을 통해 충분히 보행자로서 교통 안전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고 있다. 대부분의 스쿨존 사고들은 운전자들의 과실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운전자의 조심을 강조하는 문구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 캠패인의 대상을 아동에서 운전자 및 성인 대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
스쿨존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모든 보행자가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이다. 스쿨존을 비롯한 그 어떤 길이든, 그 길의 주인은 사람이 돼야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지 못했을 때 행정당국은 깊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생명도 길에서 잃을 수 없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통사고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애도하며 인천시와 인천경찰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천시와 인천경찰서가 사고난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전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 및 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조속히 설치하라!
2. 성인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인식 캠페인을 강화하라!
2021년 5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보호구역 #인천스쿨존사망사건 #보행자안전 #교통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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