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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작동법 1부] ①10년 전부터 나온 '민식이법'...국회가 외면했다

[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SlA74

“만일 이전에 법이 처리됐다면 민식이는...”

지난 2013년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유승희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민식이법이 있기 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빈번했기 때문에 스쿨존 내에서 시속을 더 줄이고, 도로상의 표시를 분명히 하고 과속방지턱을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주목을 받지 못한 채로 안타깝게 사라져 가버렸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생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속도를 보면 빨라야 1년, 대부분의 경우는 2년, 3년, 4년을 끌다가 계류된다"고 말했다.

2016년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이용주 의원은 "그 당시(2016년)에 탄핵이나 대통령 선거(2017년) 등 중요한 정치 일정에 (관련 법 처리가) 밀렸다고 볼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을 하면서 하면 욕을 덜 먹지 않겠냐"고 털어놨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민식이법이 민식군 사고 이전에 통과됐더라면 민식군은 지금 부모님 곁에 있었을 것”이라며 “(민식이법 관련 예산인) 4천 억원이 국회의원들 자기 돈도 아닌데, 이런 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애초에 아동·안전 문제는 그들의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태호유찬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민식이법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어린이생명안전법은 또 뒷전인가?

주유소 등 도로점용 진출입로 안전시설 의무화 위한 도로법 개정 및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2월 13일(목)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순서
- 박홍근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추진 취지 등)
- 고유미 활동가 (해인이 엄마)
- 이은철 활동가 (해인이 아빠)
- 이소현 활동가 (태호 엄마)
- 김태양 활동가 (민식이 아빠)
- 김정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박홍근의원실

정치하는엄마들은 13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토위 소속) 주유소 등 도로점용 진출입로 안전시설 의무화 위한 도로법 개정 및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1월 14일 양천구 신월동에서 인도를 보행하던 11세 아동이 굴착기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090) 주유소, 음식점, 주차장 등 인도를 거쳐 진출입하는 시설은 진출입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되어있는데, 2017년 이전에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보행자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홍근 의원실은 주유소 등 진출입로 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등 20대 국회가 마무리 지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태호, 해인이, 민식이 엄마아빠가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2월 국회는 어린이생명안전법 처리를 우선하라!
주유소 등 도로점용 진출입로 안전시설 의무화 위한 도로법 개정 및 태호유찬이법·한음이법·해인이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2월 13일(목)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순서
- 박홍근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추진 취지 등)
- 고은미 활동가 (해인이 엄마)
- 이은철 활동가 (해인이 아빠)
- 이소현 활동가 (태호 엄마)
- 김태양 활동가 (민식이 아빠)
- 김정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대체 언제까지 아이들을 잃어야 하는가!

지난 1월 14일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로 진입하던 굴착기가 인도를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보도에 따르면 몇 해 전 같은 장소에서 성인여성이 굴착기에 치어 사망했다고 한다. 있어서는 안 될 11살 소녀의 죽음을 ‘예고된 비극'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차도가 아닌 인도 위를 걷는 보행자도 차에 치일 수 있고 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것은 법과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죽음은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오늘일수도 있고 우리 자신에게 벌어질 수도 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이 최우선인 이유다.

주유소 뿐아니라 주차장, 카센터, 드라이브-스루 음식점 등 차량이 인도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진출입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권자는 도로관리청(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관리청이 설치를 명한 안전시설, 예컨데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등을 갖춰야만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이 안전시설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이 2018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2018년 5월 이전에 도로점용호가를 받은 시설들은 안전시설이 전무한 실정인 것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차가 인도를 가로지르는 진출입로에서 사람과 차가 뒤엉키는 일이 빈번하고, 한 달 전에 사고가 났던 양천구 신월동의 주유소 반경 300m 이내에는 이러한 진출입로 5곳이 몰려있었지만 안전시설을 갖춘 곳은 단 한 곳 뿐이었다. 몇 해 전 같은 장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사고처리만 할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발방지책을 모색했다면 어땠을까? 왜 유가족들이 나서서 같은 사고를 막아달라고 호소하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 이번에도 아이를 잃은 엄마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시민단체를 찾아왔다. 아이를 잃은 엄마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비통한 심정을 알렸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엄마의 마음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

▲ 굴삭기(포크레인)에 치여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 간 11살인 된 제딸을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497

보행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보행로(인도)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이 도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이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요구를 한 상황이다.

오늘 태호네 해인이네 그리고 민식이네 가족이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 아이를 잃은 헤아릴 수 없는 아픔, 그 누구도 다시는 겪지 않길 바라며 온몸을 던져 입법운동을 해온 우리는 너무나 비통한 심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환골탈태하지 못하도 생명안전의 의제를 뒷전에 둔 정치권에 다시금 고한다. 우리는 또 한 아이를 잃었다.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정치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임이다. 반성은커녕 희희낙락 어묵이나 사먹으며 다시 국회에 돌아올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가?

작년 정기국회가 끝나고 결국 통과되지 못한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을 기억하는가? 엄마들이국회의원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다. 그 이후 국회는 달라졌는가? 해가 바뀌어 1월 그리고 2월이 되도록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다. 17일부터 임시국회가 가동한다고 하나 어린이생명안전법이 안중에 있을지 과연 의문이다. 해인이법이 발의된 지 햇수로 4년, 태호유찬이법 발의된 지 햇수로 2년이다. 한시가 급한 아이들 생명을 보호하고, 생때같은 아이들의 허망한 죽음을 막기 위한 노력이 선거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면서 표를 달라고 손 벌려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는 생명을 잃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죄할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국회의 존재 의미와 정치의 필요성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다.

2020년 2월 13일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도로법개정

http://www.politicalmamas.kr/post/745
[정치하는엄마들] 2월 임시국회 전화•문자행동 - 행동하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당장 법안소위 개최하여 <태호유찬이법법•한음이법•해인이법> 여야 없이 조속히 통과 시키십시오!

<어린이생명안전법> 저버린 국회의원은 표 달라할 자격 없습니다!

2월 임시국회는 생명을 잃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십시오!

- 태호유찬이법(이정미, 이용호, 표창원 의원 각각 대표발의) 행안위/문광위 계류!

- 한음이법(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행안위 계류!

- 해인이법(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행안위 계류!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행안위 의원 20명 단체문자 보내기)
010-4841-7612,010-6332-1896,010-3139-8079,010-9505-1088,010-3169-3330,010-2793-5780,010-9383-5379,010-8966-2149,010-6259-4177,010-3780-3015,010-3714-7641,010-5258-7474,010-8784-1804,010-3500-2938,010-4641-6139,010-5370-0806,010-3589-8700,010-5307-0790,010-2505-7251,010-4007-0053

(행안위 2명, 문광위 17명 단체문자 보내기)
010-6788-5323,010-5491-4500,010-5695-0606,010-6772-2875,010-3238-8074,010-5321-7141,010-5215-7996,010-3769-1544,010-4803-4352,010-5522-5222,010-5379-2038,010-5231-2663,010-9155-7789,010-3744-7557,010-2461-6103,010-3147-7565,010-8533-1615,010-2672-7116
'체육교습도 체육시설업'…통학버스 안전 사각지대 해소

오늘 태호유찬이법이 오전 10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에 전체회의와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모두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한음이법은 아직까지도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응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 20대 국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098600001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태호·유찬이법', 국회 행안위 문턱도 통과…법안심사소위서 의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412007669448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라 불리는 도료교통법 개정안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5일 본회의에 올라 통과가 가능해진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태호·유찬이법을 의결했다.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이다. △어린이통학버스 대상확대 △어린이통학버스동승보호자의무 확대 △어린이통학버스동승보호자 탑승여부 표지부착의무도 담았다.

...
한편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태호·유찬이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태호‧유찬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4건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말한다.

문체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탑승 통학차량 관리 강화가 골자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시설에서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엔 사설 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이 법안으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오늘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행안위가 6일로 미뤄졌습니다.

한 치 앞도 알기 어려운 이 상황,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정치하마]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국회임시회 6일로 연기

어린이 안전에 여야 없습니다.
생명을 잃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국회의 존재의미와 정치의 필요성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2월 13일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이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와 전체회의와 행정안전위(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태호유찬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6일 열리는 임시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이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에는 법제사법위와 본회의가 남아있습니다.

빨리 통과되어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은 시민들과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 안건 자세히 보기:
http://bitly.kr/vOFAruOB

*어린이생명안전법 국회 계류 현황

한음이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과제: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

◆ 해인이법
//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표창원의원대표발의)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2019.11.28)
과제: 행정안전위 전체회의(2020.3.6예정) > 법제사법위> 본회의

◆ 태호유찬이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 통과(2020.3.4)
과제: 법제사법위>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이용호•표창원•전혜숙•김순례•민홍철•김민기 등 의원대표발의)

행전안전위 법안 심사소위 통과(2020.3.4)
과제: 행정안전위 전체회의(2020.3.6예정) > 법제사법위> 본회의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촉구 결의안도 나왔지만… 국회 문턱 못 넘은 '이름'들

[아깝다! 이 법③]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0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쏟아졌다. 1만 6896건 중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4316건에 불과하다.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다. 이대로 폐기되기에는 아까운 여성·아동·보육 관련 법안을 추려 3회에 걸쳐 보도한다. - 기자 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78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