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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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의 성폭력 가해자 보호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
스쿨미투 가해교사 징계 없이 교단에 서

▲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스쿨미투 가해교사 징계현황> 공개
▲ 학교·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스쿨미투 가해교사 48명 중 35명 교단에 남아
▲ 언어성폭력에 대한 무징계 관용은 명백한 2차 가해,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로 신고조차 안 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스쿨미투 가해교사 징계현황 등 자료를 29일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스쿨미투가 발생했던 서울지역 23개 학교의 가해교사 48명 중 35명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당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기본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이 29일 공개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11일 2심 재판부가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며 가해 교사의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직위해제 여부, 징계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라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2019년 3월 소송 전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2019년 초 정치하는엄마들이 실시한 스쿨미투 전수조사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보도자료 보러가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37

#스쿨미투 #서울시교육청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정서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스쿨미투]

❝내가 겪은 학교 성폭력 그냥 둘 수 없다❞

2018년 스쿨미투 이후 학교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증언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참여방법 │QR코드 또는
bit.ly/스쿨미투증언

#스쿨미투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고발된 학교 성폭력 피해에 대해 경찰 진술 등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가 미흡했던 교육청과 학교들에 감사청구를 요구하고, 아동학대와 정서학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닿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증언해주시는 분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지킵니다.

★[스쿨미투] 서울시교육청 2018~2020년 학교성폭력 처리 현황 정보공개 자료 최종 (학교 94곳 188명)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61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사 성폭력 고발이 일어났던 학교는 94곳이었으며 가해교사는 188명이었습니다. 성희롱과 성차별 언어폭력이 스쿨미투 고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했으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발된 151명 중 63%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아직도 교단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를 겪은 당사자와 목격한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87

문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act@politicalmamas.kr
010-2504-042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402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정서학대 #피해증언 #피해자 #목격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시사인

⭕️폭로가 멎어도 '스쿨 미투'가 끝나지 않는 이유

[시사인/ 기자 이상원]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77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5월31일 공개한 ‘2018~2020 학교 성폭력 처리 현황’은 오늘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묘한 일들을 보여준다. 이 자료는 투쟁의 산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의 사생활과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최소화했다.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을 수차례 거듭하고서야 학교 이름과 징계 내용, 수사 현황 등이 담긴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

어디가 문제일까. 스쿨 미투 사례 다수는 ‘언어적 성희롱’인데, 이 문제는 신체 접촉이나 시각을 이용한 추행에 비해 가볍게 다뤄진다. 언어 성희롱으로 분류되는 폭로 97건 중 59건(61%)에 대해, 학교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폭력에 가까운 말을 쏟아낸 이들 중 해임된 교사는 단 한 명이었다.



❝내가 겪은 학교 성폭력 그냥 둘 수 없다❞

2018년 스쿨미투 이후 학교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증언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참여방법 │ bit.ly/스쿨미투증언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정서학대 #피해증언 #피해자 #목격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아직 빈칸으로 남은 '스쿨 미투' 4년의 싸움

[시사인/기자 주하은]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770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8~2020 스쿨 미투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많은 부분이 빈칸으로 남아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스쿨 미투 사후 처리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드디어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쿨 미투가 제기된 학교는 총 94곳이었다. ‘처리 현황’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되짚어봐야 할 94개의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다.



❝내가 겪은 학교 성폭력 그냥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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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 bit.ly/스쿨미투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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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동학대에 면죄부를 주는가?

[주간경향 오늘을 생각한다/ 기고 장하나 활동가]

6월 23일 우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와 함께 제보자들이 2021년 3월 8일~4월 21일 서초 생명의샘에서 녹음한 총 197시간 43분 분량 녹취 파일을 추가 제출했다. “나오기만 해. 맴매할 줄 알아!”, “너 진짜 얼마나 맞을래? 어?”, “이 놈의 새끼. 왜 일어나? 씨발 놈의 새끼”, “혓바닥 닫아! 졸리면 자면 되지 왜 울고 지랄이야!”, 그리고 아기들이 맞는 소리와 멈추지 않는 울음소리가 담겼다. 자원봉사자들이 귀가하기 전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날마다 학대는 고스란히 기록됐다.
...
2017년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학대를 밝힌 사건이 있었다. 1심은 비밀녹음 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아동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음성 부분’은 의사소통의 기본 수단인 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이 피해아동에게 사죄하는 길은 전면 재수사를 결정하는 것뿐이다.

🟣전문 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24&art_id=202206241649121

#서초구 #생명의샘 #아동학대 #셀프수유 #언어폭력 #정서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검찰, '불법시설 아동학대' 서초 생명의샘 사건 무혐의 처분…재수사에서 달라질까

[경향신문/ 기자 유경선]

이 사건을 고발한 ‘정치하는엄마들’은 검경이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며 지난달 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녹취 파일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2021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녹음된 197시간 분량의 이 파일에는 우는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울어도 안아주지 말고 방에 두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생명의샘에서 일하던 자원봉사자들이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3일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했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유죄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당초 제출하지 않았지만 영아의 울음 등은 ‘대화’가 아니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결론을 내린 사례”라며 “참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근거를 수사기관에 다시 설명하고 녹취록은 학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 보기
https://news.khan.kr/C39n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아동학대 #셀프수유 #언어폭력 #정서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스쿨미투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① 변화 없는 학교

[일요신문/ 기자 김정아·이민주]

4년 지났지만 가해교사 다시 교단 서는 등 솜방망이 징계…“학교 명예 생각하는 조직 폐쇄성도 문제”

스쿨미투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결과를 공개했지만 교육청 측이 파악한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징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특히 용화여고, 잠실여고, 정신여고, 서울외고 등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는 해당 교사가 합당한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판단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언어성폭력이 고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이에 대해 학교 및 교육당국이 안이하게 대처해 가해교사들은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여전히 교단에 남아 있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언어성폭력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형사처벌 대상인데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 보기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1971



❝내가 겪은 학교 성폭력 그냥 둘 수 없다❞

2018년 스쿨미투 이후 학교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증언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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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정서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스쿨미투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②교육당국 뭐 하나

[일요신문/ 기자 김정아·이민주]

스쿨미투 운동가 “피해학생 74% 지원 못 받고 감사 제대로 안 이뤄져”…“피해자 알아서 대책 찾아야” 토로

피해자들과 스쿨미투 운동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4년이 지나도록 교육부나 교육청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피해학생의 74%는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명지고등학교의 경우 심각한 언어 성폭력으로 고발된 교사가 12명이나 있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서 감사조차 나가지 않은 것은 물론 수사나 재판 상황에 대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근본적 변화를 꾀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많다. 스쿨미투 관련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류하경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엉망이다.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도 제대로 안 되고,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후속조치를 엉망으로 했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문 보기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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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 bit.ly/스쿨미투증언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정서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활동가 #METOO #WITHYOU
“4년 전 성희롱 교사들, 징계는 안 받고 오히려 승진”··· ‘스쿨미투’ 학부모의 편지

[경향| 기자 남지원]

16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A고는 ‘스쿨 미투’ 공론화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익명 전수조사를 벌여 가해 교사 12명을 추려냈다. 일부 교사에게는 경위서를 받고, 성희롱성 발언 수위가 심했던 교사 3명에게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주의·경고는 학교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 않고 교육청에 보고되지도 않는다.

가해 교사 중 징계를 받은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현재 가해 교사 12명 중 4명은 정년퇴임·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고, 나머지 8명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 중 1명은 교장으로 승진했다. 사건 당시 학교의 총 책임자였던 교장은 현재 학교법인 이사로 재직 중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소속 학교법인이 심의·의결하고 교육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는데,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A고 소속 재단에 징계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news.khan.kr/rUcz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아동학대 #정서학대 #서울시교육청 #무징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