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마 ; 정치하는엄마들 NEWS
201 subscribers
4.12K photos
53 videos
33 files
4.7K links
Download Telegram
인간에 대한 예의 – 한 유튜버의 법정구속을 보며

[민중의소리/ 오민애의 법원삼거리]

故 김민식 군 부모와 세월호 유가족 모욕한 유튜버의 구속
아무 근거 없는 허위가 사실로 둔갑해 피해자 고통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법원의 일갈

A씨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고소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A씨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이용해 명예훼손과 모욕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다. A씨가 무책임하게 뱉은 수많은 말들을 하나씩 곱씹으면서, 왜 사실이 아닌 거짓인지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밝혀야 했다. 피해자들이 왜 이런 시간을 감수해야하는 것일까,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하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재생산되는 수많은 정보들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꼭 이런 식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지, A씨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떨칠 수 없는 의문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거짓을 거짓이라고 밝힐 엄두가 나지 않아 피해를 참고 있을까.

전문읽기 https://www.vop.co.kr/A00001595463.html

#표현의자유 #명예훼손 #모두가엄마다 #오민애변호사
[판결비평] 참사에 대한 책임, 법정에서의 무죄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 오민애 변호사

내일(12/21)은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출범 100일을 앞두고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 “한계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는 유죄를, 김광호(전 서울지방경찰청장)와 박희영(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광호 · 박희영의 ‘무죄’ 판결문에는 공통적으로 ‘대규모 압사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관련 정보를 보고 받는 서울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은 이태원 참사 앞에서 사라져 버린 걸까요. 게다가, 구체적 법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니 지자체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재난상황에서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의 유기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심에서 바로잡혀야 할 1심 판결의 한계와 문제점들, 오민애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 [참여연대 | 판결비평]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83106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정치하는엄마들 #오민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