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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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금쪽같은 내 새끼의 사생활권

[주간경향/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사생활권은 1948년 공표한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 명시됐고 150개 이상 국가에서 헌법상의 천부인권이다.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자기정보에 관한 통제권을 아우른다. 2012년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잊힐 권리를 입법화했고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는 더 강력히 보장한다. 2018년 프랑스 법원은 부모가 SNS에 올린 자녀의 사진을 삭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방송의 순기능을 부정하진 않는다. 제작진은 의뢰인의 동의하에 사생활을 공개하지만 절박한 이들에게 과연 선택권이 있을까? 금쪽이가 TV 속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그건 금쪽이를 위한 일일까? 이제 금쪽이를 위해 채널A가 바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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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202111756001&code=124&artid=202202111756001&code=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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