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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공동논평] 사실로 확인된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부실한 원전 안전 관리의 실태 드러나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누설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오늘(9월 10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가 공개한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이하 ‘SFB’) 주변의 토양⦁물 시료에서 삼중수소와 감마핵종이 검출되었다. 토양 시료의 경우 감마핵종(Cs-137)이 최대 0.37Bq/g 검출되었고, 물 시료의 경우 삼중수소가 최대 75.6만 Bq/L, 감마핵종은(Cs-137) 최대 0.14Bq/g이 검출되었다. 특히, 감마핵종인 세슘-137은 자체처분 허용농도인 0.1Bq/g을 모두 초과하여 핵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월성 1호기 SFB의 구조 건전성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여럿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1997년부터 차수 기능을 제대로 시행해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97년 SFB 벽체 균열 보수공사 과정에서 SFB의 차수 구조물인 차수막과 차수벽이 손상되어 차수 기능에 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또, 2010년 SFB 차수벽 보강공사와 2012년 CFVS(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 설치 공사로 인해 유공관의 손상⦁막힘이 발생하여 누설수 발생시 SFB 집수조로 유입되는 기능이 저하되었다. 뿐만 아니라, SFB 벽체의 에폭시 방수성능에 결함이 있었고 수직벽체의 시공이음부에서 냉각수가 누설되었다.

즉, 사용후핵연료라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는 저장조의 방수 시설에 결함이 있었고 이를 20여 년 전부터 제대로 관리해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수원과 원안위가 그 동안 원전의 안전 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부실한 안전 관리와 허술한 보수 공사 과정에 대한 책임을 한수원과 원안위에 엄중히 묻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지정된 배출 경로를 벗어나서 유출되는 ‘비계획적 유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5년 원전 주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고, 2013년에는 미국 원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감시를 강화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감시 및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월성 1호기 SFB의 결함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먼저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이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월성 2~4호기를 포함한 전국의 24기 원전의 SFB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월성 3호기 터빈 갤러리(최대 71만 3천 Bq/L의 삼중수소 검출)와 월성 1호기 터빈 갤러리(감마 핵종 검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의 원인도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 동안 국내 원전의 안전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원전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수원과 원안위의 직무 유기이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온 한수원과 원안위의 명백한 과실이다. 또한, 폐쇄적인 국내 원전 감시 시스템의 문제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원안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남은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 원전 규제 체계의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2021년 09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http://www.politicalmamas.kr/post/1897

#탈핵 #탈핵시민행동 #월성원전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탈핵시민행동] 갑상선암 공동소송 2심 선고 결과에 따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소송인단은 ‘기준치 이하’ 피폭의 증거다,
방사능 피해 인정하고, 지역주민의 고통과 희생 외면하지 말라.”

오늘 부산고등법원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갑상선암공동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민들이 걸린 암이 핵발전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핵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핵발전소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2,856명)이 2015년 2월 25일 한수원을 상대로 시작한 소송이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모두 갑상선암 환자들로 핵발전소에서 평균 7.4km 떨어진 곳에서 평균 19.4년간 살아왔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변호인단은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정부가 의뢰해 서울대가 진행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서 갑상선암 발병의 상대위험도가 2.0을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을 제시했다. 또한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여성은 먼 거리에 사는 여성보다 갑상선암이 2.5배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음을 말했다. 정부의 조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를 들어 그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올해 6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월성원전 지역주민들의 건강 영향 조사> 결과보고서도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 반경 5km 내의 양남면 주민 960명의 소변검사 결과 740명(77.1%)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심지어 반경 5km 내 거주하는 주민 34명의 염색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16명(47.1%)의 염색체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생 250mGy(밀리그레이) 이상 피폭된 것으로 추정된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건강상의 피해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정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분명하다. 또한 이미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증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미만’이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한다.

우리는 ‘기준치’라는 것이 얼마나 핵발전 피해를 정당화하는지 알고 있다. 아무리 저선량이어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그 피해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다. 기준치 이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확실히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방사능은 안전치가 없고 가능한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도 이와 같다. 물로 희석하고 정화 장치로 걸러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그조차도 해양생태계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갑상선암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재판부의 판결과는 반대로 ‘기준치 이하’의 피폭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말대로 그들의 몸이 곧 증거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억지로 외면한다고 해서 그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땅에 핵발전이 운영되고 핵폐기물이 계속 발생하는 한 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눈감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커져서는 안된다.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핵발전과 방사능 피해의 진실을 알리고 생명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2023년 8월 30일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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