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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책임회피 말라”...김다운 유족, 법적대응 나선다

[쿠키뉴스/기자 황인성]

소송대리인을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해당 사고 현장은 한전이 관리하는 사업장이 명백히 맞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계약 주체인 원청은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며, “한전은 본인들이 도급사가 아니고 발주사라고 말하지만, 법률가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다”고 항변했다. 이어 “오늘 바로 수사를 담당하는 여주 경찰서와 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법원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족 측은 지난 10일 전남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를 찾아 정승일 한전 사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유족은 언론과 노조가 함께 참석하는 행태의 대면을 희망했지만, 한전이 난색을 드러내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본부장급 인사와 면담은 이뤄졌다. 

유족 대표는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고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는 하청업체들은 얼마 후면 다시 한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이를 한전에 항의했다”며, “한전은 이에 대해 ‘계약에 따른 법적 관계가 남아 있어, 추가 검토 후 처리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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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1130167?fbclid=IwAR1rzEm9pCfTnFYLJtI9blu24DsD9ycbQqTLtubzS_i_kNpsc8hlbns0v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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