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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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담은 카드뉴스 시리즈입니다.

Q1. 학생인권법, 왜 필요한가요?

한국의 초·중·고에는 오랫동안 학생인권 침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불합리한 용의복장규제, 휴대폰 등 소지품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이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돼야 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 보장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이나 교육활동에 앞서 지켜져야 하는 전제조건이며, 학교와 정부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학생인권 침해를 시정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세우게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A. 학생인권법은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정부의 헌법상 의무를 다하게 만들기 위해, 학교가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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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소개, 설명하는 카드뉴스 시리즈입니다.

Q2. 학생인권법, 왜 나오게 됐나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구체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키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장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게 학생인권조례인데요. 조례에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과 법적 영향력이 약하단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경시하고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논리에 의해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6년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보다도 더 일찍이었습니다. 2021년에도 학생인권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요.

A. 학생의 인권을 법률로 만들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과제로, 단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서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 학생인권의 기준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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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분리 ∙ 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모두를
위한 교육 -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 일시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0:30-12:00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실시간 중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투브 채널(링크 추후 공지)

교사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교사에 대한 지원,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 없이 교사 개인의 권한으로 떠넘기는 것은 오히려 ‘독박교실’의 강화입니다.
국회에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고,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를 법제화하려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 분리 ∙ 물리적 제지 법제화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 규탄 결의대회에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동주최 (순서 무순, 추가 확인 중)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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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 각 지역의 시도의회를 중심으로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오히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선 학생 인권의 취지를 살리면서, 책무를 명시하는 방향의 법안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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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 기자 금창호] "학생인권조례 지역, 학교폭력 적었다"…법안 제정도 속도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52193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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