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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색은 여아, 파란색은 남아'…인권위 "성차별 편견 심화"

인권위는 "영유아 상품의 성별 구분은 단순한 '구분'에 머무르지 않고 취향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미래에 능력을 펼치고 모색하는 데 제한을 주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하게 된다"며 "영유아들이 경험하는 환경은 그들의 인식과 태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도 일부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은 "인권위 결정을 오랫동안 기다렸다. 진정 건은 각하했지만, 각 업체의 입장과 사후 시정계획이 다 담겼고, (진정) 취지를 인권위가 전면적으로 수용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장 사무국장은 "(진정대상인) 8개 특정업체만 바꾸려 한 것은 아니고 모든 영유아 관련제품과 업계에 다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던 진정"이라며 "이런 상식이 국민들에게도 많이 퍼지고, 업체들도 변화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컷뉴스/기자 이은지]
http://m.nocutnews.co.kr/news/554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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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색 여아용, 파란색 남아용? 인권위 “성별 구분 개선해야”

“성 역할 고정관념 학습 등 부정적 영향 줄 수 있어”

4일 인권위는 “영유아 상품을 생산·판매하면서 상품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으로 성별에 따라 색을 구분하는 것은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학습하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성별에 따라 색을 구분하는 방식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영아용 젖꼭지·영유아복·칫솔·색연필·장난감 등 영유아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색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고, 소꿉놀이를 ‘엄마 역할 체험’으로 규정하는 등 아이들에게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다며 8개 회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 진정은 아이들을 피해자로 하는 제삼자 진정이다.

이에 회사들은 “판매・유통상 편의를 위해 상품에 성별을 표기했고, 색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는 사회・문화적 관행에 익숙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후 인권위 조사에서 회사들은 해당 상품의 성별 표기 및 성차별적 문구를 삭제했거나, 향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겨레/기자 김윤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38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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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논평] 엄마들이 해냈다.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은 성차별!

국가인권위의 영유아 상품의 성별에 따른 색깔 구분 및 표기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월 2일‘영유아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기능과 무관하게 ‘분홍색은 여아용, 파란색은 남아용’으로 성별을 구분하고, 소꿉놀이를 여아놀이로 취급하는 등 아이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과 해당 상품은 더블하트(유한킴벌리)의 젖꼭지, 오가닉맘(중동텍스타일)의 영유아복, BYC의 유아동 속옷, 메디안(아모레퍼시픽)의 치약/칫솔, 모나미의 연필/크레파스 등 문구류, 모닝글로리의 스케치북, 영아트의 초등노트, 영실업의 <콩순이 팝콘 가게> 등 완구류다.

■ 2021년 5월 4일, 국가인권위는 1년 4개월 만에 위 진정사건( 20진정0004000 등 8건 병합)에 대해 각하 및 의견표명 결정문을 발표했다. 이번 진정사건은 상품의 색깔을 성별구분 기준으로 삼아 상품에 성별을 표기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데 제한이 있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여, 각하되었다.

그러나 영유아 상품의 성별 구분은 단순한 ‘구분’에 머무르지 않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성별에 따라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을 탈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 자체로 접근하는 ‘성중립적인(gender-neutral)’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결정문에 따르면 8개의 피진정사 모두 성별표기를 삭제하고 성중립적인 디자인 개선 예정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비록 사건으로서는 각하되었지만 피진정인의 시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의견표명 결정문에 따르면 ‘피진정인들이 상품의 종류나 성별에 따라 상품의 색깔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성별을 표기하는 등의 행위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사회문화적 편견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사안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관행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8개의 피진정사뿐 아니라 영•유아, 아동관련 제품을 생산•판매•유통하는 업체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해나가기를 바란다.

영유아 성품의 성별 구분은 단순한 ‘구분’에 머무르지 않고 취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능력을 펼치고 모색하는 데 제한을 주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비단 제품뿐만이 아니다. 구매자인 양육당사자, 보육기관 교사등 영유아를 마주하는 사람들의 성평등 인식과 태도도 영유아들의 미래행동,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의견표명 결정문이 기업의 성별에 따른 색깔 표기구분 개선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성평등 의식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년 5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소감 및 국가 인권위원회 결정문(20진정0004000등 8건, 영유아 상품의 성별에 따른 색깔 구분 및 표기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보러가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571

🔆보도자료_정치하는엄마들_2020년_국가인권위_제1호_진정_분홍색은_여아용_파랑색은_남아용_엄연한_성차별_200102 http://www.politicalmamas.kr/post/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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