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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하늘" 이러고도...스쿨미투 교사 73% 아직교단에
[한겨레/김정효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으로 스쿨미투 대상이 됐는지도 살폈다.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은 ㄱ고 교사의 경우 “가슴은 충분히 크니까 다이어트할 때 가슴살 안 빠지게 잘해야 한다. 여자는 가슴이 매력”, “여러 겹 껴입어야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할 때 더 안전하다” 등의 발언을 해 가해교사로 지목됐다. ㄴ고 교사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들은 “내가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 “남자는 하늘이니 여자는 수발이나 들어라” 등의 발언을 하고 학교에서 성착취물을 봤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 올랐다. “여자니까 몸 팔면 되지”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ㄷ고 교사 역시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811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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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릴레이 기사] 스쿨미투 후 ‘마녀사냥’...‘공부 방해된다’는 친구가 더 무서웠다
[여성신문/이세아기자]

스쿨미투 당사자들은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도 못 받은 채 학교, 교육청, 경찰, 검찰 등에 피해를 거듭 진술해야 했다. ‘마녀사냥’이 계속되면서 당사자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진술하겠다고 나서는 학교 관계자도 드물었다. 스쿨미투 가해자가 기소된 사례가 극히 드문 이유 중 하나다. 고발이 쏟아져도, 진술할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았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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