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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투표]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campaigns.do/surveys/254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되어서는 안 된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 2019년 헌법재판소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금지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위와 같이 말했다.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해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당연한 헌법의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개악 시도 역시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이며 성소수자를 비롯해 학생들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경향신문).

- 파리다 샤히드 교육권 관련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4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관련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학교 현장에서 조례가 있다는 것도 사실 학교에서 잘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됐다지만 교사에 의한 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다.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못할망정 있는 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여성신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투표]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campaigns.do/surveys/254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조례폐지는시대역행 #인권후퇴막아야합니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