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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건의 국내 기후소송…“미래세대 차별 아니”라는 한국 정부

[한겨레 | 기자 남종영]

24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은 네 건으로, 모두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헌법소원’이다. 이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올해 6월 태아를 포함한 어린아이 62명이 낸 ‘아기기후소송’ 등이다.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네 건의 소송 원고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기기후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비가역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미래의 걱정도 현재성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결했다”며 “느슨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극심한 부담을 전가하면 미래세대의 자유를 사전에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관심사일 경우 공개변론이 잡히기도 한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2966.html

#아기기후소송 #기후변화 #2030온실가스감축목표위헌 #느슨한온실가스배출량설정 #생명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기본권침해 #헌법재판소 #아기기후소송단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김영희변호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 지구하마]

5번째 기후소송,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헌법소원 기자회견

❝기후재앙 대응 포기 선언 1차 탄기본은 위헌이다!❞

■ 일시 : 2023년 7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공동주최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헌법소원 대표 청구인)
- 백운희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7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월 13일 제기한 아기기후소송에 이어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청구인이 되어‘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4월 11일 확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1차 탄기본’)은 다음의 문제가 있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합니다.

1차 탄기본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한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낮추기로 한 것(이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하여, ① 윤석열 정부 기간(2023~2027)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25%만 이행하고 75%는 다음 정부(2027~2030)에 미루고, ②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오히려 줄여주었으며, ③ 불확실한 탄소포집저장기술이나 해외에서 배출감축실적을 가져오고, ④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시행기간은 2042년까지이지만 2030년 이후의 목표치는 담기지 않는 등 매우 위헌적인 내용입니다.

◌ 2023년 7월 6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직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 5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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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지구하마]

국내 5번째 기후소송,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헌법소원 기자회견


기후재난 대응 포기 선언, 1차 탄기본은 위헌이다!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과 박민아 외 50명의 청구인들은 7월 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해 6월 0~10세 아동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에 이어 국내 5번째 기후소송입니다.

■ 일시 : 2023년 7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공동주최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 헌법소원 대표 청구인)
• 백운희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권은숙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헌법소원 청구인)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59

※ 활동가 발언문은 보도자료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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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섯 번째 '기후소송' 제기…"제1차 탄기본은 위헌"

[한스경제 | 성은숙 기자]

국내 다섯 번째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4월 11일 정부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제1차 탄기본)'이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차 탄기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탄기본'은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이런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탄소배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 부분은 왜 줄여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은 "지난 4월 통과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더욱 퇴행적이고,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번 정부 기간에는 25%만 이행하고 나머지 75%를 다음 정부에 미루겠다는 나몰라라 행태, 책임성이 훨씬 큰 산업부분 감축목표는 오히려 줄여주고, 불확실한 탄소포집저장기술과 해외배출감축실적을 가져오며, 2030년 이후 목표치는 담기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탄소중립기본법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되는 등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 중 2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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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번째 기후소송 제기…“탄소중립계획, 법정 목표 미달”

[한겨레 | 남종영 기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정치하는 엄마들 헌법소원
“2030년까지 35% 줄이도록 한 탄소중립법에 위반”
“국민·미래세대 생명권·건강권·평등권·환경권 등 침해”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6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이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라’고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계획에 따르면 한국이 쓸 수 있는 탄소예산 또한 각각 2024년(1.5℃)과 2028년(1.7℃)에 초과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탄소예산은 산업화 대비 지구온도 상승치를 특정 온도 이하로 묶어두기 위해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량을 말한다.

또 탄소중립법에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라고 규정했음에도, 이번 계획에 2031년 이후 연도∙부문별 목표가 들어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김영희 변호사는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에 처했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의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는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며 “그간의 헌법소원과 병합해서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90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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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 사형선고” 이젠 엄마들까지 재판 나섰다 [지구, 뭐래?]

[헤럴드경제 |기자 주소현]

소송을 주도하는 김영희 변호사는 “제1차 기본계획은 미래 세대의 기본권에 대한 불가역적인 침해”라며 “국가는 기후위기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밝혔다.

헌법소원 대표 청구인인 정치하는엄마들의 박민아 활동가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의지가 있는 것이냐”며 “적어도 현재 세대가 버린 기후 쓰레기는 현재 세대에서 치워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들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는 기후위기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5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돼 있다. 2020년 청소년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태아와 어린이 62명이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법상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70700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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