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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1.6 돌봄파업 초래한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 민간위탁 즉각 철회하라!

△ 교원단체 반발로 초등돌봄 민간위탁 추진하는 교육부가 돌봄파업 초래
△ 교육부는 초등돌봄 법제화에 학생·학부모의 목소리를 담아라!
△ 학교의 공적돌봄 책임을 거부하는 교원단체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11월 6일(금)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예고했다. 돌봄파업의 책임은 교사 편에 서서 초등돌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교육부에 있다.
 
지난 5월 초등돌봄을 학교 사무로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육부가 입법예고 했다가, 3일 만에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주요 내용은 초등돌봄의 운영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사실상 ‘초등돌봄 민간위탁법’이다.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에 정작 학교의 책임은 면제해주는 교사만을 위한 법들이다.
 
정부와 국회가 초중등교육법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학생, 학부모, 돌봄전담사 등 초등돌봄의 주체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꿔 초등돌봄의 민간위탁을 추진했기 때문에 11.6 돌봄파업을 초래한 것이다. 학교가 자기 소유인 줄 착각하는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의 말만 듣는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 묻고 싶다. 학교는 전인적 발달을 위한 곳이 아니던가. 학교가 언제부터 교과 수업만 하는 곳이 되었고, 정규직 교사들의 안정된 직장으로서만 존재했나?
 
코로나19 이후 돌봄의 공백은 여실히 드러났다.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 엄마들은 직장을 포기했으며 배고픈 아이들이 라면을 끓이다 사망한 사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와 교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돌봄의 공백으로 혼자 남겨진 아이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인가.
 
교육과 보육을 나눈 것은 주체 당사자인 양육자도 아이들도 아니다. 양육자들은 한 번도 교육과 보육을 다른 것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 하지만 학교는 지금도 교육과 보육은 다르다며 학교안의 돌봄은 책임질 수 없다 말하고 있다.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 교사들의 책상만 있는가? 교실이 교사들의 전유물인가? 교실에는 아이들의 책상도 있다. 교실에는 아이들의 사물함도 있다. 학교는 교사들만의 업무 공간이기 이전에 학생들이 행복하게 자라나기 위한 공간이다. 학교를 교사의 직장으로 협소하게 판단하지 마라. 그런 비상식적인 발상에서 '아이들에게 학교를 빌려준다'는 식의 악법이 발의 되게 만든 것이다.
 
학교는 원래 아이들 것이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빌려주는 공간이 아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학년 ○반에 있든 돌봄 교실에 있든 학교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다. 학교가 아이들의 것임을 잊지 않는 것이 학교의 제1의 의무이다.
 
학교 관계자들이 초등돌봄 운영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이 아이들의 발달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주장 자체가 학교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누워 침 뱉기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학교에서는 왜 할 수 없는가? 스스로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학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돌봄 인프라를 가지고도 왜 아이들이 재미없는, 감옥 같은 돌봄이라고 이야기 하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
 
초등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처럼 민간위탁이 될 것이 뻔하다. 운영과정에서 이윤추구가 우선 시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대신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 시킬지에 대한 고민들로 채워질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민간위탁의 실패사례를 지속적으로 겪어 왔다. 국가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돌봄을 민간위탁으로 내몰며 역행하려 하는가!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직접 돌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돌봄 교실은 애초에 돌봄전담사가 해왔으며 앞으로도 돌봄전담사가 할 것이다. 돌봄 교실을 오히려 학교 안으로 법제화 하여 돌봄 교실에 필요한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하여 안정적인 돌봄 교실을 운영해야 한다.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고용으로 돌봄전담사의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여 교사의 업무 경감과 함께 돌봄 교실의 질적 향상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초등 돌봄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돌봄전담사 그리고 교육당국이다. 그런데 교원단체들이 나서 초등돌봄 민간위탁을 강력히 주장하고, 교육부는 학생은 외면하고 교사 편에 서서 교원단체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다. 학교의 주인이 교사인가? 공교육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학교는 교육(수업)만 하는 곳이라는 교사들의 주장에 교육부도 동의하는 것인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공교육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부는 교사가 바라는 학교를 만들지 말고, 국민의 바라는 국민을 위한 공교육을 실시하라!
 
2020년 11월 05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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