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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숙하면 차별·배제 당연한가요…엄연한 사회구성원 대우·존중해야

[한겨레 아동기본법 릴레이 기고 ②차별 받지 않을 권리] 권예빈 | 충남 금산군 별무리고등학교 3학년

아동차별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을 들 수 있다. 업주들로서는 아이들과 관련한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노키즈존을 내걸게 됐을 것이다. 하지만 아동과 부모 처지에서 노키즈존은 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주취자는 만취한 상태로 주변에 큰 민폐를 끼칠 수 있지만 ‘노주취자존'이라는 것은 없다. 노키즈존이 엄연한 사회구성원을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이유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2013년 채택한 일반논평 17호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아동의 출입제한 조치로 아동이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아동은 사회적 배제,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 자유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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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73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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