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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책임자를 징계하고 부당전보 철회하라!"


오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난 7월 10일 가졌던 조희연 교육감 면담에 대한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첫째, A학교 피해 지속 상황이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A학교 성폭력 피해 지속 상황을 다시 파악하겠다는 교육감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조속한 조치를 바라며, 공대위는 관련 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밝힙니다.

둘째, A학교 기관경고 조치에 이어, A학교 축소·은폐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함께 사안을 축소·은폐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관련 6월 18일 [A학교 기관경고] 징계조치는 뒤늦게나마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징계 대상인 중부교육지원청의 A학교 징계는, 중부지원청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입니다. 이에 공대위는 △A학교 징계결정문 공개 △사건을 축소·은폐한 A학교 책임자 징계 △사건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구합니다.

셋째, 향후 전보원칙 개선 논의는 가능하나, 지혜복 교사 전보는 적법하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빨리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해야 합니다.

7월 10일, 교육청은 향후 전보원칙 개선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현 전보에 문제가 있음을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 역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향후 개선은 사후약방문입니다. 전보원칙은 지금 당장,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하고 그간의 무책임한 행보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A학교 피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보호자의 입장과 규탄 발언을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후 보도자료
https://politicalmamas.kr/post/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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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7월 31일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에 대해 해당학교 학생 보호자 입장을 담은 카드뉴스입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이 해결됐다는 학교와 교육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공익제보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학교와 교육청의 행태, 교과과정 부조리로 사회과목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A학교 학생 보호자 입장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91

A학교 성폭력 사안 제대로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를 철회하라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은 여름 휴가기간에도 계속됩니다.

휴가기간이긴 하지만 잠시 시간내어 함께 해주세요!!

■아침 오전 8:20 ~ 9:00
■점심 오후 12:00~13:00
■저녁 오후 5:30 ~ 6:00

(금요일은 교육청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달라서 아침선전전은 오전 7시20분~8시, 저녁선전전은 오후 4시반입니다)

🟣선전전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BCWnqs-ybOiNHUg2LTFhBegh5OW4EY9lSeuFYZo_7Qs/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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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라

[교육공동체벗 | 김진]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 제보 교사 부당 전보 철회 투쟁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를 내기 바로 전날, 공대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양육자가 쓴 글이 낭독되었다. 보도자료도 배포되었다. 글 속에는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B 교사의 부재가 학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태도와 입장을 학생들과 양육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충분히 보여 주고 있었다. 피해자의 양육자는 지난 시간 수도 없이 학교 측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교육청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호소를 전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청은 학교에 피해 상황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양육자를 또다시 좌절시켰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를 따지는 진실 공방이 필요한가? 피해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그 자체가 이미 폭력이다.

📰전문 보기
https://communebut.com/Articl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53084516&t=board

🟣A학교 학부모 입장문 2024. 4. 2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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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바로 오늘 3시!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규탄과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 집중집회


학생들과 양육자들은 피해학생 편에 섰던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를 당했는데 이제 누가 공익제보를 하고 성폭력 피해를 말하겠냐며 항의하지만 교육청은 묵묵부답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잘못된 자료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한 법리 검토도 없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결론 지어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교섭 중이지만 교육청은 아직도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 편에 선 교사의 싸움이 여름을 지나지 않고 끝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와 연대의 마음을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2024년 8월 7일 수요일 3시, 중부교육지원청 앞 (종로구 대학로 10, 종로5가역 3번 출구 1분 거리)

중부교육지원청 집회 →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

🟣참여신청
https://forms.gle/dCEFyC1VYYKuAy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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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 학교 성폭력 축소/은폐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책임자를 징계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하고 부당전보 철회하라!


8월 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는 종로5가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A 학교 성폭력 축소/은폐한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규탄 집회’를 열고 서대문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하였습니다. 약 70여 명이 참석한 행진에 시민들은 “어떤 학교가 공익제보교사를 괴롭히냐? 어떤 학교가 피해학생을 보호하지 않냐”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였습니다.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한 이유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이 공익제보 교사를 다른 학교로 부당 전보한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중부지원청은 지난 6월 A 학교에 기관 경고를 하는 등 본 기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꼬르 자르기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한 이유는 지난 8월 5일 공대위와 실무교섭을 한 서울시교육청은 공대위의 요구 중 하나인 성폭력 사안을 축소, 은폐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부당 전보한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사권은 중부교육지원청이라며 부당전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더니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한 법리 해석도 하지 않고 “공익제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답변(3/18)을 하여 교원소청심사위가 기각하도록 한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교섭에서 확인한 것은 교육청 감사관이 법리 검토도 하지 않고, 상위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도 보지 않고 <부패방지권익위법>도 잘못 해석하여 ‘횡령 등과 같은 부패행위가 아니니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고 오판/왜곡한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는 공익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람은 모두 공익제보자입니다. 지혜복교사가 학교나 교육청에 제기한 내용은 모두 <성폭력방지법>이나 <학교폭력법>의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공익 제보가 맞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요일 예정된 실무교섭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가지고 나오길 기대합니다.

🟣사후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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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자신의 치부를 덮고자 약속마저 뒤집으며 지혜복 교사 중징계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한다


2024년 8월 9일,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와의 2차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8월 5일 1차교섭과 7월 10일 교육감 면담 당시 약속마저 파기했다.

특히, 교육청은 1차교섭에서 확언한 「2024년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담당 문경태, 감사관 이민종)에 대한 교육청의 '즉각적 외부 법리검토 및 법리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약속을 뒤집고, 관련 법리검토 여부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결정에 맡겼음을 공대위에 통지했다. 감사관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악의적으로 부인하고자 기초법리조차 결여한 허위공문을 시행한 책임자다. 서울시교육청이 스스로 당당하다면, 공대위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리 없다. 공대위는 7월 10일 교육감이 직접 밝힌 입장을 비롯해, 1차교섭에서 확언한 모든 약속을 파기한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하며,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을 밝힌다.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공식 부인한("공익제보자로 단정하기에는 어렵다")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은 5월 22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여부를 일차적으로 결정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도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과장과 함께 허위 인용되었고,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 요구는 기각되었다. 즉,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고통을 낳은 주범이다. 성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고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한 A학교 관리자들 및 중부교육지원청을 징계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정해 현 사태를 만든 서울시교육청의 끝없는 비열함과 악랄함에 분노한다.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악의적 '공문'에 대한 법리검토 여부를, 해당 공문 책임자인 감사관 결정에 맡겼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통보로, 진실이 더욱 명백해졌다. 첫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의 오류와 허위는 명백하다는 것, 즉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는 것이다. 둘째, 중징계 압박에 이은 일방적 교섭결렬은 조희연 교육감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저지른 오류를 감추고자, 교육청은 중징계 소집 예고로 지혜복 교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2차교섭 전날인 8월 8일,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육감 직인이 찍힌 '중징계의결 요구서'를 전달하며 지혜복 교사의 굴복을 요구했다. '즉각 외부 법리검토 추진'이라는 약속마저 뒤집고 적반하장으로 파면·해임을 압박하는 비열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굴복하지 않고 싸울 것임을 똑똑히 밝힌다.

투쟁 7개월, 많은 것이 분명해졌다.

첫째, 6월 18일 'A학교 기관경고'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A학교 관리자들의 책임이 드러났다. 또한, "지혜복 교사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지연했으며, 피해 학생들은 문제없이 지내고 있다"는 중부교육지원청 입장의 허위가 드러났다.

둘째, 서울시교육청의 중징계 압박으로,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이 A학교 관리자들 및 중부지원청 편에 서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셋째, 8월 9일 서울시교육청의 '공문에 대한 즉각적 외부 법리검토' 약속 파기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오히려 명백해졌다.

지혜복 교사의 고통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서울시교육청에 있음을 다시 밝힌다. 자신의 오류를 덮고자 발버둥치는 서울시교육청에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다시 밝힌다. 공대위는 굳은 단결과 넓은 연대로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첫째, 7월 10일 1차 면담 시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약속한 A학교 피해학생학부모들과의 면담을 조속히 이행하라.

둘째,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이 분명한 조희연 교육감이 2차 면담에 나서라.

셋째,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허위공문 시행 책임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이민종을 징계하라.

넷째, 6월 18일 A학교 기관경고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로,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을 공개하고 A학교 책임자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하라.

다섯째,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을 감사하고 징계하라.

여섯째, 서울시 학교성폭력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라.

일곱째,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를 확인하고, 부당전보 인사보복을 철회하라.


2024년 8월 10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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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서울시교육청의 법리조작 규탄 및 이민종 감사관 징계촉구 기자회견

"법리조작 인정하고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하라!"

○일시 및 장소: 8월 14일 오전11시,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 순서

사회- 최은경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지위 법리 해석 규탄 : 류하경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의 필요성 : 김상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교섭 결렬 규탄 발언 : 백종성 공동집행위원장

-공익제보와 인권보호의 상관관계(학생인권과 교사노동권)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공익제보 인정과 학생 인권의 해결 : 백순옥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사

-공익제보 당사자 발언 : 지혜복 교사

-규탄 성명문 낭독: 밍갱 여성노동자회 활동가

-변호사 연명한 징계의견서 서울시교육청 전달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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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서울시교육청의 법리조작 규탄 및 이민종 감사관 징계촉구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은 법리조작 인정하고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하라!"


8월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변호사 77인이 집단 연명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며, 학교성폭력 사안을 축소 은폐를 고발한 공익제보교사의 지위에 대한 법리 해석 오류에 대한 규탄과 책임자 이민종 감사관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빨리 학교성폭력 피해지원과 공익제보자 부당전보를 철회하길 바랍니다.

🟣변호사 77인 연명 법률의견서 & 현장 발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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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시교육청에 보내는 77명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A학교 성폭력사안 제보한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한 서울교육청의 해석은 법리오인!"


서울시교육청의 ①공익제보자 판단 법리오해, ②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재량권 범위 오인, ③전보의 절차위배에 대해 법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 8. 14.
권영국, 김유정, 김하나, 류하경, 신하나, 오민애, 윤지영, 임재성, 임자운, 전정환, 정기호, 조민지, 김희진, 박인숙 등 77인의 변호사

🟣카드뉴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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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익재단 “호루라기 재단”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의 건” 대 서울시교육청 공식 법률의견서 발표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익재단 "호루라기 재단"은 2024. 8. 19.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에게 공식적으로 "부당전보 철회의 건"이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의견서 요지는
①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점,
②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처분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불법이라는 점,
③이와 별도로, 전보대상자를 사회과와 역사과의 통합과목 교사로 해서 졸속으로 '선입선출' 기준을 적용한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호루라기 재단"은 서울시교육청에게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피해여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결론을 밝혔습니다.
 
2024년 8월 19일 호루라기 재단의 법률의견서 발표는 지난 8월 14일 민변 노동위·교육위·여성인권위 등 소속 변호사 77인 연명 발표에 이은 것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는 점 △교육당국의 지혜복 교사 전보조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빨리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임을 인정하고, 부당전보를 철회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20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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