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189 subscribers
3.6K photos
48 videos
33 files
4.37K links
Download Telegram
[취재요청서] 혐오와 차별에 학생인권이 뚫린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일시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서울시 영등포수 의사당대로 1)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주장에 대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편승한 결과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육청이 앞장서 학교구성원조례를 제정한다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주민발안이 청구요건을 갖춰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을 거세게 이어왔고, 지난해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조차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며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부당한 프레임 하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인권이 조례로 제도화된 지 14년 만에 전국의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선동이 애꿎은 학생인권에 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들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 당시 약속했던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제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2대 국회가 최우선 입법과제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에서 도미노처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후퇴당하고 있는 움직임을 규탄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 22대 국회의원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38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보도자료]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혐오와 차별에 학생인권이 뚫린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지난 4월 충청남도와 서울특별시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폐지하려 하고,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조례 청구가 요건을 충족해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제정된 순간부터 현재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지키는 최초이자 최후의 보루였다. 학생, 교사, 학생보호자등 교육주체들과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따라 구제기구도 운영되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던 조례이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다수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현 상황에서 이는 더욱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우리는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학생인권 수호의 방패를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 청소년-시민들의 치열한 노력이 만들어낸 학생인권의 기준이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절실하게 학생인권법이라는 인권의 방패막이 필요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 개성실현,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기본권보장, ▲성별, 장애유무,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의 금지▲학교운영, 교육 정책등의 학생참여권 보장▲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등 학생인권 구제기구 설치 등이다.

🟣기자회견문 &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5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률'로 제정해야"

[프레시안 | 기자 서어리]

학생 인권 단체 "전국 모든 학생의 인권이 보장받기 위해 법률 필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교육 단체, 학생 인권 관련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만들어 학생인권을 전국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부당한 프레임 하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 당시 약속했던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권'의 이름 아래 학생인권으로 돌려왔다"면서 "교육부장관도 '책임 없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켰다며 망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52918533983929

🟣기자회견문 &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5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학생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미디어스 | 기자 송창한]

학생인권조례, 충청남도 이어 서울서 폐지
복장·두발·소지품 검사 부활 조짐
"치마길이 단속 업무가 교사에 대한 모독"


충청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22대 국회가 조례를 넘어서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혐오정치에 맞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9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학생인권 수호의 방패를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고 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915

🟣기자회견문 &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5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갑자기 없던 일로?‥방치된 '학생인권'

[MBC뉴스|기자 송서영]

이른바 '학생 인권조례'가 서울에선 12년 만에 폐지됐는데요.

교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이 아니면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2012년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침해 사건에서 학교와 학생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해온 '학생인권옹호관'은 조례 폐지와 함께 사건 조사와 시정·조치 권고 등의 핵심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게 조례 폐지의 핵심 근거였지만, 오히려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법적 공방 가능성만 높아졌다는 게 현장의 걱정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서울시교육청이 낸 폐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대법원 손에 맡겨졌습니다.

📰전문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7121_36523.html

#학생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www.socialfunch.org/politicalmamas
[성명] 학생도, 교사도 보호할 수 없는 ‘서이초 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백승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법안(소위 ‘서이초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교사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사의 노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개정안 중 아동학대 범위의 축소, 학생에 대한 교사의 자의적 강제 조치를 가능케 한 부분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들은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교사도 보호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인권 보호 없이 자의적 판단만 가능케 하는 법안

첫째,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남용될 우려가 크다. 지난해 9월 공포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포함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고시 제정 당시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긴급 상황에서 자기방어나 사고예방 등을 위해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일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를 위한 물리적 힘의 행사와 폭력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힘만, 회피와 방어가 우선이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들 말이다. 그런데 현 개정안에는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폭넓게 정당화하려는 내용만 있을 뿐 요건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생활지도 고시가 공포된 이후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물리적 제지의 남용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이유다.

또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역시 무분별한 추방과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을 교육에서 배제・분리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임시 조치여야 하며, 그 학생에게도 징계성 조치가 아닌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 이후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이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기 전에 현재 분리 조치가 남용되는 현실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완 조치와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도울 교육 환경 개선과 통합적 지원이 병행될 때 해당 학생과 교사, 다른 학생의 교육도 함께 보장될 수 있다.

교사의 임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판단과 조치가 자의적이고 인권침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함께 적시해야 한다. 자의적 판단은 언제나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한 조항이 실제로는 ‘교사가 판단하기에 교육상 필요하면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한 조항으로 남용된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접근은 교육주체 간 신뢰 회복과 분쟁 감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에서는 잘못된 물리적 제지나 분리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절차가 작동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엔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확대로 이어진다. 모호성과 자의성 높은 정책은 교사에게도 그만큼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고 교사-학생 간 대립만 부추김으로써 결국엔 교사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부추기는 법안


둘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의 정의에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과 같은 모호한 기준이 법제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오랫동안 ‘사랑의 매’가 사랑받을 정도로 어린이·청소년 인권 의식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대한 판단, 나아가 아동학대 자체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때 개입과 조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최대한 아동학대로 판단받지 않도록 면죄부를 주는 게 정당한 입법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아동학대를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 원인에 맞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처리 절차의 개선과 교사의 방어권 강화,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증진, 소통과 갈등 조정 절차의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지도 고시의 문제점부터 점검해야

이와 같은 식의 ‘교권 강화’ 조치는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 뿐 아니라, ‘독박교실’로 표현되는 교사들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다. 마치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교사 홀로 판단하고 학생을 조치하라고 떠넘기는, 결국엔 남용에 따른 책임의 부담까지 홀로 떠안게 만드는 접근이다. 교사에게는 부담을 나눠질 협력자와 안전한 노동권이, 학생에게는 차별과 자의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이 필요하다. 학생인권법 제정 없이 인권친화적 학교는 불가능하다. 인권친화적 학교는 교사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다. 백승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점부터 점검하고, 발의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2024년 7월 30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https://politicalmamas.kr/post/4079

#아동인권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