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통과에도 교사‧학부모 모두 만족 못하는 이유
교사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도 개정해야”…학부모 “‘정당한 지도’ 기준 모호해 아동학대 적용 제외 우려”
[일요신문 | 김정아 기자]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들은 이번에 통과된 교권 4법의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아동학대의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이 생겼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아동학대는 누구도 하면 안 된다는 합의에서 교사들이 빠질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점이 우려가 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도 주관적이고 과거 ‘스쿨미투’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무마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또 “이른바 진상 부모,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교사들의 고충이 아동학대 면책 법안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교사들의 노동 안전성이 보장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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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0146
#교권보호4법통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정당한생활지도 #면책조항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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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도 개정해야”…학부모 “‘정당한 지도’ 기준 모호해 아동학대 적용 제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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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들은 이번에 통과된 교권 4법의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아동학대의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이 생겼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아동학대는 누구도 하면 안 된다는 합의에서 교사들이 빠질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점이 우려가 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도 주관적이고 과거 ‘스쿨미투’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무마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또 “이른바 진상 부모,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교사들의 고충이 아동학대 면책 법안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교사들의 노동 안전성이 보장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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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4법’ 통과에도 교사‧학부모 모두 만족 못하는 이유
[일요신문]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4법’이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