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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

‘비닐하우스 사망 캄보디아 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

[서울신문/ 기자 손지민]

속헹씨 사망을 계기로 결성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속헹씨 유족의 위임을 받아 사망 1주기인 오는 20일 산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산업재해를 겪은 외국인 노동자는 7538명으로 이 중 129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6월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는 3542명으로 이 중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상은 유족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주노동자와 그 유족들이 산재보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제도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165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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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故 속헹씨 사망 1주기, 대한민국 정부는 산재사망노동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라!

- 12.20 속헹 씨 사망 1주기에 산재 신청, 정부는 신속하게 승인해야

1년 전 오늘(12월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 살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우리 사회는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의 개선에 목소리를 모았다. 그 결과 여러 제도적인 개선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건축법상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가설건축물이 아직도 기숙사로 허용되고, 통상임금의 20%에 달하는 숙식비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숙식비공제지침’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등 개선의 결과는 아직 미미하지만, 그래도 속헹씨의 희생이 없었다면 제도개선은 시작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대책위 명의로 속헹씨 사망 이후 열악한 기숙사를 제공한 농장주를 고발하였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숙사 설치요건 등을 위반한 농장주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되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의한 유족보상 등을 대책위가 신청할 수 없었다. 현행 산재보험제도는 당사자 또는 유족이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있는 고용허가제 관련 기관을 통해 유족에게 산재보상보험제도에 대한 안내를 했다고 했지만, 올해 10월까지도 산재보상신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책위는 속헹씨 유족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여 연락이 닿았고, 12월 초 유족들의 위임을 받아 오늘 ‘유족급여·장의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제출했다.

2005년 공업용 유기용제 중독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 된 태국 여성노동자 3명이 있었다.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다시 한국에 입국시켜 ‘다발성 신경장애’ 판정을 받고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를 받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었다. 그때로부터 15년이 훌쩍 지났지만 산재노동자를 대하는 대한민국의 태도는 별반 다르지 않음이 확인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속헹씨의 산재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스스로 청구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그 신청 또한 대행을 하는 등 산재보험금 청구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20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 첨부: 직업환경전문의 의견서 및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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