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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혐오와 차별에 학생인권이 뚫린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일시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서울시 영등포수 의사당대로 1)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주장에 대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편승한 결과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육청이 앞장서 학교구성원조례를 제정한다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주민발안이 청구요건을 갖춰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을 거세게 이어왔고, 지난해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조차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며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부당한 프레임 하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인권이 조례로 제도화된 지 14년 만에 전국의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선동이 애꿎은 학생인권에 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들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 당시 약속했던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제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2대 국회가 최우선 입법과제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에서 도미노처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후퇴당하고 있는 움직임을 규탄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 22대 국회의원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38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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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혐오와 차별에 학생인권이 뚫린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지난 4월 충청남도와 서울특별시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폐지하려 하고,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조례 청구가 요건을 충족해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제정된 순간부터 현재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지키는 최초이자 최후의 보루였다. 학생, 교사, 학생보호자등 교육주체들과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따라 구제기구도 운영되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던 조례이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다수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현 상황에서 이는 더욱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우리는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학생인권 수호의 방패를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 청소년-시민들의 치열한 노력이 만들어낸 학생인권의 기준이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절실하게 학생인권법이라는 인권의 방패막이 필요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 개성실현,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기본권보장, ▲성별, 장애유무,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의 금지▲학교운영, 교육 정책등의 학생참여권 보장▲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등 학생인권 구제기구 설치 등이다.

🟣기자회견문 &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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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률'로 제정해야"

[프레시안 | 기자 서어리]

학생 인권 단체 "전국 모든 학생의 인권이 보장받기 위해 법률 필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교육 단체, 학생 인권 관련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만들어 학생인권을 전국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부당한 프레임 하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 당시 약속했던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권'의 이름 아래 학생인권으로 돌려왔다"면서 "교육부장관도 '책임 없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켰다며 망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52918533983929

🟣기자회견문 &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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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미디어스 | 기자 송창한]

학생인권조례, 충청남도 이어 서울서 폐지
복장·두발·소지품 검사 부활 조짐
"치마길이 단속 업무가 교사에 대한 모독"


충청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22대 국회가 조례를 넘어서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혐오정치에 맞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9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학생인권 수호의 방패를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고 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915

🟣기자회견문 &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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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없던 일로?‥방치된 '학생인권'

[MBC뉴스|기자 송서영]

이른바 '학생 인권조례'가 서울에선 12년 만에 폐지됐는데요.

교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이 아니면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2012년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침해 사건에서 학교와 학생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해온 '학생인권옹호관'은 조례 폐지와 함께 사건 조사와 시정·조치 권고 등의 핵심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게 조례 폐지의 핵심 근거였지만, 오히려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법적 공방 가능성만 높아졌다는 게 현장의 걱정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서울시교육청이 낸 폐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대법원 손에 맡겨졌습니다.

📰전문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7121_36523.html

#학생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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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생도, 교사도 보호할 수 없는 ‘서이초 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백승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법안(소위 ‘서이초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교사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사의 노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개정안 중 아동학대 범위의 축소, 학생에 대한 교사의 자의적 강제 조치를 가능케 한 부분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들은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교사도 보호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인권 보호 없이 자의적 판단만 가능케 하는 법안

첫째,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남용될 우려가 크다. 지난해 9월 공포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포함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고시 제정 당시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긴급 상황에서 자기방어나 사고예방 등을 위해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일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를 위한 물리적 힘의 행사와 폭력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힘만, 회피와 방어가 우선이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들 말이다. 그런데 현 개정안에는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폭넓게 정당화하려는 내용만 있을 뿐 요건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생활지도 고시가 공포된 이후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물리적 제지의 남용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이유다.

또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역시 무분별한 추방과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을 교육에서 배제・분리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임시 조치여야 하며, 그 학생에게도 징계성 조치가 아닌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 이후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이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기 전에 현재 분리 조치가 남용되는 현실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완 조치와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도울 교육 환경 개선과 통합적 지원이 병행될 때 해당 학생과 교사, 다른 학생의 교육도 함께 보장될 수 있다.

교사의 임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판단과 조치가 자의적이고 인권침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함께 적시해야 한다. 자의적 판단은 언제나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한 조항이 실제로는 ‘교사가 판단하기에 교육상 필요하면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한 조항으로 남용된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접근은 교육주체 간 신뢰 회복과 분쟁 감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에서는 잘못된 물리적 제지나 분리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절차가 작동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엔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확대로 이어진다. 모호성과 자의성 높은 정책은 교사에게도 그만큼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고 교사-학생 간 대립만 부추김으로써 결국엔 교사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부추기는 법안


둘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의 정의에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과 같은 모호한 기준이 법제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오랫동안 ‘사랑의 매’가 사랑받을 정도로 어린이·청소년 인권 의식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대한 판단, 나아가 아동학대 자체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때 개입과 조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최대한 아동학대로 판단받지 않도록 면죄부를 주는 게 정당한 입법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아동학대를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 원인에 맞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처리 절차의 개선과 교사의 방어권 강화,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증진, 소통과 갈등 조정 절차의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지도 고시의 문제점부터 점검해야

이와 같은 식의 ‘교권 강화’ 조치는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 뿐 아니라, ‘독박교실’로 표현되는 교사들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다. 마치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교사 홀로 판단하고 학생을 조치하라고 떠넘기는, 결국엔 남용에 따른 책임의 부담까지 홀로 떠안게 만드는 접근이다. 교사에게는 부담을 나눠질 협력자와 안전한 노동권이, 학생에게는 차별과 자의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이 필요하다. 학생인권법 제정 없이 인권친화적 학교는 불가능하다. 인권친화적 학교는 교사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다. 백승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점부터 점검하고, 발의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2024년 7월 30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https://politicalmamas.kr/post/4079

#아동인권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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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9월 13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을 통제·억압해야 한다는 믿음에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기에 한층 더 반가운 소식이다. 국회가 학생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학생들의 인권 신장과 교육 개혁에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학생은 평등한 인간이자 우리 사회의 시민이다. 따라서 「헌법」과 「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학생의 인권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일이 만연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지역, 모든 초·중·고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법으로 학생인권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당국의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명시하는 방안이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총 6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부족하나마 학생인권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조례가 없는 지역이 다수인 가운데 조례의 유무에 따라 지역별 학생인권 보장 정도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이 거세고, 충남·서울 지역 의회에선 폐지안까지 통과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학생인권법을 공약한 것, 나아가 현재 제1야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

사실 학생인권법안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17대, 제18대, 제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학생인권법을 찬성하고 공약했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가운데 학생인권법은 지난 국회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 삼아, 진작 논의되고 만들어졌어야 할 학생인권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가 그동안 소홀했던 다양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총체적인 법 제도를 연구하고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일부 반인권적 단체들의 오해와 거짓 선전과 달리 학생인권법은 그리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 학생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최소한의 기본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법일 뿐이다. 교사 개인을 처벌하는 법도 아니다. 학생인권법에는 학교의 잘못된 규칙·관행, 학생인권침해 등을 시정하는 인권옹호기구와 교육부·교육청의 정책적 책무 등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법은 학교 교육과 충돌하거나 교육활동을 저해하지도 않는다. 애초에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당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학생인권법은 학교가 더이상 인권과 민주주의의 사각지대가 아니게 하기 위한,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시민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정책이다. 헌법 정신과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의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찬성할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법이 제정된다면 학교 안의 폭력과 차별, 불합리하고 반민주적인 구습과 문화 등을 개선하는 큰 진보요, 교육 개혁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교육을 보다 인간적으로 변화시킬 학생인권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한시바삐 시행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는 망설임 없이 입법 절차에 착수하라.

2024년 9월 13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성명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이를 폐지하는 등 뭇매를 맞고 있지만, 조례가 도입된 지역이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학교폭력이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23학년도 11년간 학생 1천명당 연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유사 조례 포함)이 5.67건, 조례가 없는 곳이 6.35건으로 나타났다.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0.68건 적게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많았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11년 모두 조례가 있는 곳은 전국 평균 발생건수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학생 인권이 전국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지난 13일 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보장법)은 기존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담으면서도, 학생과 보호자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책무’ 또한 포함돼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
한겨레| 기자 신소윤]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적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58859.html

🟣[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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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 일시 :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참석 :
- 김문수 국회의원, 김나단(학생당사자), 김준형(고양학생자치연구소 가론/학생당사자), 박강산(서울시의원),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안은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대표), 이윤경(참교육학부모회), 이제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장효주(학생당사자)

○ 발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준형(학생당사자) : 학교 민주주의, 교육 주체로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장효주(학생당사자) :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인해 기대되는 학교 현장의 변화
- 박강산(서울시의원) :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
- 안은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대표) : 국제인권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삶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기자회견문 낭독
-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김나단(학생당사자)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열악한 학교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교사의 문제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보수단체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은 교실 안의 모든 문제를 교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독박 교실이지 학생인권이 아닙니다. 또한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권을 명시하는 것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법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절차와 대안적인 체계를 제공하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에게는 학교 안에서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교원에게는 독박교실에서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그 실태에 대한 오해가 쌓여 마치 학생인권법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도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현재도 학생인권법 발의에 많은 어려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학생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아낼 인권 방패를 달았지만, 학생인권법 제정의 진행속도는 여전히 더딥니다.

이에 9월 24일 국회소통관에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학생인권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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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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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다. 보수 정치권은 열악한 학교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교사의 상황이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보수단체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 학생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치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은 교실 안의 모든 문제를 교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독박교실’이지 학생인권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사례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오히려, ‘학생이 인권을 존중 받을수록 교사에 대한 존중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감소한다는 통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학교 규칙 변화’는 학생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학교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그 실태에 대한 오해가 쌓여 마치 학생인권법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법은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인권법은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며, 구성원 사이의 인권 존중과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옹호기구와 체계를 규정하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인권법의 주요내용은 ▲ 신체, 개성 실현,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 보장, ▲ 차별의 금지 ▲ 학교 운영, 교육 정책 등의 학생 참여권 보장, ▲학생인권구제기구 설치 등이다.

즉, 학생인권법은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 및 개인에게 주어진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또한, 현행 혹은 새롭게 발의된 교사에 대한 지원 법률,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 법률과 상호작용을 하여 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된다. 반대로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 없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독박교실에서 물리력을 포함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학생들을 제압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한다면 그것 자체로 교육 정책의 실패이다.

특히, 기존에는 학생인권조례로만 학생인권이 보호받고 있어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학생인권간의 차별이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두발 규제나 구시대적이고 성차별적인 용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현장의 교사들도 ‘이제는 그런 인권침해적인 학칙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학칙이 버젓이 존재하는 지역도 존재한다. 이렇듯 인권의 문제가 조례의 유무에 따라, 지역의 차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법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밑바탕이 될 것이다. 학생에게는 인권과 평등, 존엄이 교사에게는 ‘독박 교실’에서 해방될 노동권이 돌아올 것이다. 제22대 국회는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2024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북교육연대,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전북평등학부모회, 공무원노조전북교육청지부, 전북교육연구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교육행동, 전북참교육동지회,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우리마을교육연구소, 순천NCC, 순천골목책방 서성이다,(사)목포환경운동연합,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여성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교육연구소, 경북교육연대,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경남교육연대, 광주교육시민연대, 대전인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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