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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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교육주체공동기자회견]

“모두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의 ‘교권’대책에 대한 토론회” 후속 작업으로 교육부의 고시안에 반대하고, 교육주체들의 대안을 제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8월 24일 목요일 13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 요구안,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
https://vo.la/Mgx5l

#교육부생활지도고시안폐기 #교육주체요구안 #학생인권법 #학교자치보장 #학급당학생수감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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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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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교육주체공동기자회견]

모두를 위협하는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안 폐기!
근본적 대책 촉구 , 교육주체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학교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동료와 더 많은 인권과 더 많은 민주주의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노동자 간 대립을 조장하고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안’ 폐기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낮 13시 30분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
∎주최 :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외 31개 단체

<참가단체> 32개 단체

강서양천민중의집,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공동체 벗,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경동건설 고정순규유가족, 녹색당,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교사실천단, 어린이책시민연대,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충남교사모임,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충북교육연대, 투명가방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기자회견문] 모두의 인권을 위협하는 교육부 고시안 폐기하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생을 마감한 이후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그간의 교육 정책을 반성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랐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인 양 몰아세우더니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교권이 한국 사회에서, 학교에서, 정부에서 학생을 통제하고 학생에게 명령하고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권력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교사가 겪는 어려움이 학생인권 신장 때문이라는 것은 틀렸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공격일 뿐이다.

[...]

교육부 고시안은 해결책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교육부는 대책이라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교육부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고시안은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학생의 용의 복장에 대한 규제를 가능케 한 점, 학생의 소지품에 대해 각종 이유로 검사와 압수를 허용한 점, 수업방해 및 불참 학생에 대한 각종 조치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지도란 명목으로 학생에게 사실상의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이 가능해 과도하고 자의적인 징계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교사가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반할 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수업을 방해했다고 학생을 배제하고 유치원생의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원생을 내쫓도록 할 수 있는 등 교육권의 자의적 박탈을 가능케 한다. 정부는 학생들을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교사를 더 절망하게 하고,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가.

게다가 교육부고시안(14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에는 장애인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상 학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명시됐다. 온갖 이유로 장애인을 받아주지 않는 학교, 턱없이 부족한 특수교사 인력 등 열악한 장애인청소년의 교육권의 현실은 외면한 채 장애인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자회견문&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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