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문자행동] 교원 아동학대 면책법안 ‘반대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6월 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2451)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 내용: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문자행동] 발의 국회의원 14인에게 교원아동학대면책법안 철회 촉구하기
010-6321-6830, 010-7330-8118, 010-8894-1307, 010-4596-5629, 010-5587-7102, 010-6812-3000, 010-5506-5389, 010-8591-8764, 010-8725-8121, 010-4624-9708, 010-5018-0354, 010-5018-0354, 010-9981-0007
✅[문구예시]
▲의원님!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의원님! 2021년 60년만에 민법 징계권 삭제됐습니다. 친권자도 아동학대에 예외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교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경향신문]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기자회견문]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강득구 #최혜영 #김병욱 #정일영 #민병덕 #김민철 #양기대 #김철민 #정춘숙 #민형배 #도종환 #최강욱 #서영석 #김의겸의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아동학대대응
지난 6월 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2451)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 내용: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문자행동] 발의 국회의원 14인에게 교원아동학대면책법안 철회 촉구하기
010-6321-6830, 010-7330-8118, 010-8894-1307, 010-4596-5629, 010-5587-7102, 010-6812-3000, 010-5506-5389, 010-8591-8764, 010-8725-8121, 010-4624-9708, 010-5018-0354, 010-5018-0354, 010-9981-0007
✅[문구예시]
▲의원님!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의원님! 2021년 60년만에 민법 징계권 삭제됐습니다. 친권자도 아동학대에 예외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교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경향신문]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기자회견문]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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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bynews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지난 1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학부모·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 개정안은...
[정치하는엄마들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신문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809명 시민 및 단체 광고주분들과 함께 7/26 주요 일간지(한겨레신문) 1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함께 힘 실어주신 연대 단체 및 공동 광고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신문광고에 게시된 우리의 요구들이니, 신문광고 게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세계가 주시하고 5만 명 국민이 요구합니다
아직도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 국회 산자위의 책임입니다
“신규석탄발전을 즉각 중단하고, 선진국은 203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을 멈춰야 한다”(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한국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신규석탄발전소의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만 명 국민의 입법청원에 응답하십시오.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정하고,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철회하십시오.
2023년 7월 26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https://bit.ly/탈석탄신문광고참여명단
#신규석탄발전중단법제정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5만명입법청원응답하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김한정 #김경만 #김성환 #김용민 #김정호 #김회재 #박영순 #신영대 #양이원영 #이동주 #이용빈 #이장섭 #정일영 #정청래 #홍정민 #국민의힘 #김성원 #구자근 #권명호 #노용호 #박수영 #양금희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정운천 #최형두 #한무경 #무소속 #양향자 #윤관석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신문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809명 시민 및 단체 광고주분들과 함께 7/26 주요 일간지(한겨레신문) 1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신규석탄발전중단법(탈석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함께 힘 실어주신 연대 단체 및 공동 광고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신문광고에 게시된 우리의 요구들이니, 신문광고 게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세계가 주시하고 5만 명 국민이 요구합니다
아직도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 국회 산자위의 책임입니다
“신규석탄발전을 즉각 중단하고, 선진국은 203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을 멈춰야 한다”(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한국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신규석탄발전소의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만 명 국민의 입법청원에 응답하십시오.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정하고,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철회하십시오.
2023년 7월 26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https://bit.ly/탈석탄신문광고참여명단
#신규석탄발전중단법제정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5만명입법청원응답하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김한정 #김경만 #김성환 #김용민 #김정호 #김회재 #박영순 #신영대 #양이원영 #이동주 #이용빈 #이장섭 #정일영 #정청래 #홍정민 #국민의힘 #김성원 #구자근 #권명호 #노용호 #박수영 #양금희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정운천 #최형두 #한무경 #무소속 #양향자 #윤관석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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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