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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징계위 소집 규탄한다!


12일 예정된 지혜복 교사의 징계위원회 소집을 규탄하며 더 이상 학교가 성평등이 아니라 성폭력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발언 나눕니다.

❝9월 첫 주, 1일부터 7일까지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라는 의미에서 법정으로 지정한 성평등주간입니다. 이 사회가 여전히 성평등하지 못한 사회라는 증명이기도 한 이 기간, 우리를 뒤엎은 것은 광범위한 성착취 범죄의 공포였습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도 성착취 피해를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상당수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공간을 중심으로 연결돼 있다는 게 언론 보도와 각종 조사 결과였습니다. 많은 학생, 양육자들은 지금 이순간도 혹시 모를 위협에 일상을 제약하며 불안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젠더기반 성폭력은, 학교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어느날 갑자기 우리곁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스쿨미투가 있고 N번방이 있습니다.  A학교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기술발달을 등에 업고 더 큰 파도로 몰아닥쳤을 뿐입니다.

성착취적 문화, 구조적 성차별을 방관해 온 사회적 통념,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호 장치마저 공격하는 일부 혐오세력과 그에 휘둘려 온 정치, 이를 핑계삼아 성평등 교육을 등한시하고, 성폭력 범죄가 발생해도 서둘러 이를 봉합하는데만 골몰하여 피해자를 탓하거나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에 동조해 온 교육당국의 책임 방기가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그 증거 앞에 서 있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했는데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학교, 피해자 신원을 가해자에게 노출한 학교, 2차 가해를 방조한 학교, 이를 문제삼은 교사를 전보한 교육청, 부당전보에 항의하니 이제는 징계까지 삼겠다는 교육청. 누가 누구를, 무슨 이유로 징계한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이 보인 행위를 우리는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교육, 비교육이라고 정의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어이 반교육, 비교육의 길을 자처하려는 겁니까?

학생인권! 교사인권 보호하겠다는 말과 현실의 행정은 왜이렇게 상반됩니까?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행정을 누가 신뢰하고 지지하겠습니까?

여성 청소년의 양육자, 학생의 학부모, 상식적인 동료 시민으로서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몰리는 것을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존엄과 자기주체성을 훼손하는 행정을 주도, 방조한 교육청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해온 폭력에 대해 더이상은 변명할 권리, 시간끌기,  피해자를 방치하는 행정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 이것은 공동체의 가치, 공동선을 해치는 폭거라는 결과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부당전보
이유 없는 공익제보자 불인정

이제는 되돌리기 바랍니다. 잘못을 했을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교육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도 같은 기회를 주겠습니다. 더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부당전보 철회하라!
징계의사 철회하라! ❞

🟣기자회견문 & 보도자료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5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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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 문제제기 한 뒤 '전보'... 이 교사가 당한 일

-성폭력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딥페이크 성폭력 상황은 상황이 심각하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안일하다. 지난 8월 28일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학생들에게 '청소년 디지털성범죄(불법합성 및 게시 행위) 금지' 긴급 스쿨벨을 발송했다. 어느 중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를 알린 다음날의 일이다.

이런 늑장대응만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 측과 교육청의 대응을 보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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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https://omn.kr/2a8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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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교육당국은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를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냈고,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결정을 규탄하며, 굽힘 없이 싸울 것임을 밝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임되어 마땅한 지혜복 교사의 죄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 57조 《복종의 의무 위반》, 58조 《직장이탈금지 위반》, 형법 122조 《직무유기》.
지혜복 교사는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복종’해 전보된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고 ‘직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징계결정문은 다음 사실에 완전히 침묵한다.

첫째,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고,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는 점.

둘째,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으며,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용인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지혜복 교사는 이를 교육청에 공익제보했으며, 사안을 조사한 후 교육청 자신이 문제 시정을 권고했다는 점.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넷째,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고,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는 점.

다섯째,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

여섯째, 이에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법률상 명백하며, 이에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다는 점.

A학교가 성폭력 축소·은폐로 이미 징계를 당했음에도,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수차례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증언했음에도, 법률가 수십명이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교육청은 그저 ‘상황이 어찌 되었건 지혜복 교사는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쫓아내고 해임함으로써, 교육청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굴종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징계가 두려웠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투쟁이다.

“피해학생들이 괜히 신고한 것 같다고 했다.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한다” - 지혜복 교사가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싸워온 이유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 또한 거부하고 싸울 것임을 밝힌다.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폭력이 벌어져도 나서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부당한 교훈을 설파하는 교육당국에 맞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며 그 재발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노동자로서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피해학생들의 치유와 교육당국의 재발방지조치 이행으로 학교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끝내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A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2024년 9월 2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성명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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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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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앞장섰던 지혜복 교사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장의 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징계심의일인 2024.9.12. 현재까지 134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는 징계령을 지 교사에게 27일 오전 전달했습니다.

지 교사는 소청심사와 부당 징계 행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대위는 지 교사와 함께 부당함에 대해 끝까지 알리고 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교내 성폭력 해결 나섰던 지혜복 교사 결국 해임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532

🟣공동성명 • 변호사 77인 연명 법률의견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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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결국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를 해임했습니다. 교육당국은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법리를 조작해 부인하고,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냈으며,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습니다.

지혜복 교사와 A학교공대위는 부당한 해임 결정에 반대하여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10월 말 해임 결정 취소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투쟁해 오신 지혜복 교사가 온전히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성폭력 사건 해결과 성평등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노동자/시민 분들의 서명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10/24까지)
https://forms.gle/ZG1DBqwzVYy4M5iAA

▪️주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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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던 지혜복 교사를 끝내 해임하였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지난해 5월 여학생들과 상담 중 성폭력이 2년간 지속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 측의 부주의로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면서 피해학생을 향한 2차 가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전문가 긴급대책을 교장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등에 민원을 넣으며 성폭력 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지만 A학교는 갑작스레 지 교사에게 전보를 통보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전보라고 지난 1월 민원을 접수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는 보복성 전보를 철회하라며 학교가 아닌 거리로 나서게 되었고, 이러한 사유가 징계 이유로 적용되어 끝내 해임당하였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대립 관계가 아니며 여성으로서 공동으로 학교에서 얼마나 부당하고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쉽게 폭력을 당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여성신문 | 여성논단] 여자를 위한 학교는 없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643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https://forms.gle/ZG1DBqwzVYy4M5i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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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52개 단체 공동 성명

성폭력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 해임이 웬말인가!
- 학교 내 성폭력 해결 외면하고 공익제보교사 징계한 서울시교육청 규탄한다.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공익제보한 교사를 부당전보한 것도 모자라 해임이라는 중징계까지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나아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서울시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도 짚었듯이, 5년 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18,60건에 달하고 30% 이상이 불법촬영이며, 성폭력과 성추행을 동반한 불법촬영도 늘고 있어 예방 교육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알려졌다시피 2023년 5월경 지혜복 교사는 학생 상담 과정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음을 알게 돼 학교에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학교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해 가해자들이 2차가해가 심각해 이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A학교나 중부교육지원청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혜복 교사는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공익제보자의 지위는 부정되었다.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인 <호루라기재단>에서도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라는 의견서를 낼 정도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해 교원소청심사위도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번 징계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을 근거로 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근거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했다.
 
교육당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보다는 잘못을 덮기에 급급했고, 그것이 급기야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이른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징계 결정은 학생과 교사 등 학교구성원이 잘못된 교육행정과 성폭력에 침묵하도록 하는 효과만 낳을 뿐이다.
 
지금도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들은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있다. 성폭력을 용기 내어 제보한 학생들이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피해 학생의 편에 섰던 지혜복 교사가 A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징계해야 할 곳은 성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장과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이다. 이제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또한 지혜복 교사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A학교 성폭력 실태 파악과 서울시내 학교내 성폭력 실태조사 TF를 당장 구성하라! 나아가 교육당국의 성인지감수성이 없음을 학교를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라.
 
2024년 10월 4일
(사)포항여성회, (사)광주여성노동자회 , (사)안산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국제민주연대, 극단 고래,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 노동희망발전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데모클럽 베리프론트,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부산평화센터, 불꽃페미액션,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언니들의병원놀이,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이화생활도서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여성노동자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평화인권센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책방79-1,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레일네트웍스지부, 투명가방끈,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전국 52개 여성, 인권, 사회단체/ 가나다순)

🟣공동성명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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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 탄압으로 투쟁을 짓밟으려는 폭거에 더 큰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오늘,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했다. 애초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며 사태의 근원을 만든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해임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자행하며 지혜복 교사의 싸움을 철저히 짓밟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교육당국에 대한 저항은 앞으로도 철저히 징벌하겠다는 엄포이기도 하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결국 교육공무원인 지혜복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기에,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징계재심 기능을 하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향후 결정과 무관하게, 지혜복 교사에게 형사처벌을 내림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혜복 교사의 싸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지혜복 교사는 교내 성폭력 피해의 축소·은폐에 맞서, 또한 피해자 신원유출과 거듭되는 2차가해에 맞서 학교당국과 싸워왔으며,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괴이한 법리 적용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정했고, 그 결과 지혜복 교사는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해임되었고,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오늘의 탄압은 애초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함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만든 서울시교육청이, 자신의 과오를 더 큰 탄압으로 가리려는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더 큰 탄압으로 정당한 투쟁을 짓밟을 수 있다고 여기는 서울시교육청의 오만을 투쟁으로 바로 잡을 것이다.

2024년 1월 22일 지혜복 교사의 교육청 앞 1인시위로 시작한 투쟁이, 이제 전 사회적 지지를 받는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더 굳은 단결과 더 넓은 연대로 서울시교육청의 폭압에 맞설 것이다.

2024년 10월 4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성명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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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여전히도 폭력의 공간이며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는 이 사실을 확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A학교에서 일어났던 스쿨미투 사건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안하다.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라며 피해 학생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복 교사입니다. 그로인해 고충을 겪게 되었는데도 피해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실에 있는 이들을 위해, 지혜복 교사가 본래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한겨레21 1532호| 노 땡큐! ] 지혜복을 통해 다시 만난 세계 - 희정 기록노동자·‘뒷자리’ 저자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40.html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https://forms.gle/ZG1DBqwzVYy4M5i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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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아래 공동행동)'은 결성 이후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를 보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집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과 디지털 교육은 여전히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성격에 머무르고 있으며, 성과 관련한 동의와 경계, 쾌락, 권리에 대해 폭넓게 배우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내 성폭력과 관련해 양육자는 대개 '자녀의 대입 성적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양육자의 경우에도 양육자들이 학내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개입할 수 있는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는 현장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학내 성폭력 사건에 목소리를 내고 피해학생을 지지하다가 해직된 지혜복 교사의 싸움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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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서울여성회] 딥페이크 성범죄 OUT, 거리에 선 40일을 돌아보다
https://omn.kr/2agdi

🟣[자료집]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44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https://forms.gle/ZG1DBqwzVYy4M5i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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