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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타난 '대한문의 아이히만'…윤 정부, 경찰을 '악인'으로 만들 셈인가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대한문의 아이히만'과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며

지난 5월 25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 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적극 행정으로 결정되면 징계 요구 없이 즉시 면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징계 안 할 테니까 최대한 집회·시위를 제지하라'고 전국의 경찰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투견의 목줄을 풀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숨거나 전력 도주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경찰청장은 전국의 경찰들을 아이히만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526152014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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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에 맞고 물건 부서져 '살려달라'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됐다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 빈민운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철거주체인 구청들은 행정대집행법상 이 사건 강제철거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즉시철거를 강행했고, 핵심 절차들을 상당히 위배했으며, 철거 과정에서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 영화에 자주 나오는 '용역깡패'들을 동원해서 말이다. 이에 저항하는 우리의 행위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었다. 형법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를 '정당행위', '정당방위'라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당시 구청 공무원, 용역깡패들은 누구도 조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았다. 대법관들에게 글로 이렇게 호소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심은 행정대집행법, 도로법의 예외규정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 비례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간과하여 이 사건의 경우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심리조차 하지 않았거나 전혀 판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이 법률적으로 명백한 부분들만을 설명 드립니다. 노점상들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 사회적 연대의식을 배제하더라도 법률가적 양심으로 귀 재판부께서 원심을 파기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를 대신한다는 명목으로 행정대집행법, 도로법을 앞세워 이 사건처럼 100여 명의 용역깡패들이 흉기를 들고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가 적법하다고 확언되지 않기를 대법원에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기고 전문보기
https://m.pressian.com/pages/articles/20230921132420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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