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내치의 빠따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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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돈이 빗썸에 있어서 샀는데, 빗썸은 왜 모ㅅ따라가는거야
이거 진짜 가는중
tlqkf새끼야
얘로 갈아탈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시발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옛날 생각난다.
오랜만에 생각나는 그 조합 폴리매쉬+파워렛저 = 폴리렛저 조합 매수 들어갑니다
다시 집중
😁1
판타지메타 골렘+엘프 매수
스내치의 빠따덱스
얘는 입금 물량이 사고 한 번 치고, 상폐 당할 느낌이네
아더는 빗썸에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음. 오늘 12시 땡하고 사고칠수 있는 냄새깽이
정리하자면,
폴리매쉬 + 파워렛저 -> 하이브+헌트 -> 골렘+엘프 조합으로 하루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갱님
🔥1
폴리매쉬 매도 준비하시고, 파워렛저 이동부탁드립니다.
폴리매쉬가 사망한 관계로, 자매코인 파워렛저도 버리겠습니다. 하이브와 헌트에 집중
Forwarded from 크립토메이지
사악한 골렘을 무찌르기위한 엘프의 판타지 모험 스타트
비트코인 만약 한번 더 내려서 4시간봉 상승다이버전스 나오면 85k까지 반등 가능성 둠
지금 업저씨들 힘이라면...

신규 상장에 돈이 제대로 몰리면, 제 2의 누사이퍼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데 ?

재현해줘. +3000%
가상자산 과세에 '포괄주의' 도입 에어드롭·스테이킹도 과세 대상 일본 등 주요국 과세 체계 참고 7월 발표할듯…내년 1월부터 시행


- 정부가 에어드롭(무상 토큰 배포), 스테이킹(토큰)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과세 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특수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도 4년 전 에어드롭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2022년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했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