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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 의무교육 권리 박탈… '대안'은 없나
[베이비뉴스/권현경]

윤 원장은 “현재 운영하는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두 개 반, 여섯 명의 장애아동이 있고, 대기아동은 다섯 명이다. 2019년 등원 문의한 아동은 스무 명쯤 된다”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윤일순 원장은 “장애영유아 전담교사에게 여덟 과목만 듣고 자격확인서가 나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격확인서를 받기 위해선 장애통합 어린이집에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근무했을 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경자 회장은 보육교사 상담 밴드에 게재된 글을 보면, “자격은 취득했지만 장애아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교사들이 있다”면서 “다른 아동보다 장애아동은 적어도 실습이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2008년 장애전담어린이집에 입사해 장애아동 관련 오프라인 교육을 단 한 차례도 받은 적 없다”고 털어놨다. 윤 원장의 경우, 사설 교육기관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교육을 직접 받고 있으며, 교사들에게도 제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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