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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강남구의 성소수자 광고물 금지를 규탄한다!

- 성소수자의 입맞춤은 음란물이 아니다
지금 당장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8월 26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강남대로 인근 건물 외벽 전광판에 성소수자 애플리케이션(어플) 홍보 영상 광고가 게재되었다가, 나흘 만에 구청에 의해 영상 송출이 중단되었다. 강남구 측은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었다고 전하며, 동성애 만남을 주선하는 어플을 홍보하는 게 불건전하다고 판단했고,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이에 대한 송출 배제 요청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에 따른 민원 대응 차원일 뿐, 개인의 가치관에 대해선 중립적 입장이라고도 언급했다.

해당 광고는 성소수자 만남 주선 어플을 홍보하는 20초짜리 영상으로, 성소수자가 포옹하거나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 등의 일상이 담겼다. 공영방송에서 시스젠더 이성애자 커플의 입맞춤 장면이 빈번하게 나오고 옥외 광고물에서도 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강남구의 조치는 성소수자이기에 음란하다는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준 차별적 조치이다. 강남구는 논란이 생기자 애써 성적 지향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따른 민원 대응 조치라고 해명하였지만, 성소수자 관련 광고물이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불허된 경험을 상기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몇 년 전부터, 일부 종교단체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캠페인을 강남대로 인근 전광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영하였다. 강남구가 언급한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2항의 제5호에 따르면,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의 표시를 금하고 있다.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광고는 충분히 제한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면서, 다양성을 보여주는 광고는 이 법률에 근거해 재빨리 금지하는 건 민원을 핑계삼은 행정의 이중잣대이자, 본래 취지에 반하여 법률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법이라는 미명하에 제약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공의 행태를 보아왔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이 이용되는 현실에 성소수자도 예외는 아니다. 성소수자는 도시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차별받거나 소외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강남은 차별 방지 및 구제를 위해 더 세밀한 행정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이후 유엔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반대 결의안’에 세 차례나 꾸준히 찬성하였다. 강남구가 준법 정신을 그리 중요하게 여긴다면, 국제사회 속 일관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금 당장 성소수자의 안전한 삶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광고 금지가 아니라 차별 금지이다.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행동하고 강남구의 이러한 행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4. 9. 12.
강남구의 성소수자 광고물 금지를 규탄하는 5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공동성명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03

※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민원을 강남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강남구 구청장에게바란다
📣강남구 새올전자민원창구 569678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학교 성폭력 문제제기 한 뒤 '전보'... 이 교사가 당한 일

-성폭력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딥페이크 성폭력 상황은 상황이 심각하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안일하다. 지난 8월 28일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학생들에게 '청소년 디지털성범죄(불법합성 및 게시 행위) 금지' 긴급 스쿨벨을 발송했다. 어느 중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를 알린 다음날의 일이다.

이런 늑장대응만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 측과 교육청의 대응을 보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오마이뉴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https://omn.kr/2a8ak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명숙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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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24차 긴급행동]

❝지난 340일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죽음을 당했고, 모든 종류의 죽음을 경험했다❞
- 가자주민 모하메드 아와드

일시 : 9월 21일 (토) 오후 5시
🕌장소 : 서울시 종로 26 SK서린빌딩 뒤쪽, 청계천변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인근)
🐕1시간 집회 후 행진

가자 지구에서의 집단학살이 1년을 맞고 있습니다. 자칭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군대'가 최첨단 AI 기술과 하이브리드 무기체계를 앞세워, 20세기 서구 문명이 유대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피압박 민족들에 저지른 최악의 참극들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탈식민주의 사상가들은 유럽 대륙의 지식인들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2차 대전의 파시즘, 인종청소, 강제수용소와 제노사이드 등은 사실 유럽 식민 제국들이 정복지, 식민지의 피압박 민족들에게 저지른 폭력들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소위 서방 선진국의 모든 정상들이 식민 전초기지 이스라엘의 폭주를 막지 않는 것은, 하마스의 테러리즘이나 (유럽인 자신들이 저지른)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묘한 부채의식과 같은 이유 말고도 오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점령군의 절멸 시도야 말로 어찌 보면 서구 자본주의, 제국주의 체제의 민낯이자 본질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스라엘의 이 학살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양심의 척도라 믿고 계속해서 연대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수십만의 팔레스타인인 희생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투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세계인의 양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느릴지라도 꾸준히 더욱 크고 강력하게 연대해 나갑시다.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04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freepalestine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이를 폐지하는 등 뭇매를 맞고 있지만, 조례가 도입된 지역이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학교폭력이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23학년도 11년간 학생 1천명당 연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유사 조례 포함)이 5.67건, 조례가 없는 곳이 6.35건으로 나타났다.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0.68건 적게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많았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11년 모두 조례가 있는 곳은 전국 평균 발생건수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학생 인권이 전국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지난 13일 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보장법)은 기존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담으면서도, 학생과 보호자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책무’ 또한 포함돼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
한겨레| 기자 신소윤]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적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58859.html

🟣[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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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소개, 설명하는 카드뉴스 시리즈입니다.

Q2. 학생인권법, 왜 나오게 됐나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구체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키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장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게 학생인권조례인데요. 조례에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과 법적 영향력이 약하단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경시하고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논리에 의해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6년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보다도 더 일찍이었습니다. 2021년에도 학생인권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요.

A. 학생의 인권을 법률로 만들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과제로, 단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서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 학생인권의 기준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인권법과_청소년인권을_위한_청소년_시민_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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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평화 뮤직 프로젝트 『이름을 모르는 먼 곳의 그대에게』 함께 해요!

우리는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은 우리의 일상을 불안과 공포로 채웁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랜 분쟁은 끝없는 증오와 폭력의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의 상처와 군사적 긴장이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하는 것, 분쟁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서로 존중하며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모르는 먼 곳의 그대에게』는 평화를 갈망하는 뮤지션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노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총성 대신 음악으로, 폭력 대신 예술로, 분열 대신 하나 됨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이들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의 그늘 속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12팀의 뮤지션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반전(反戰)을 외치는 프로젝트 앨범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10월 12일 제주 강정평화센터와 11월 2일 서울 홍대 스페이스 한강에서 열리는 공연에서는 참여 뮤지션들이 한 무대에 올라 평화의 노래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름을 모르는 먼 곳의 그대에게』와 함께 평화의 노래를 시작해 주세요. 음악으로 평화를, 평화로 세상을 바꾸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텀블벅 후원(~9.30까지)
https://tumblbug.com/peaceand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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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기자 허진무] “총성과 고통의 그곳으로…평화를 담은 음악편지 보내요”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409191455001

#무기안녕 #전쟁을끝내자 #freepalestine #stopthewar #강정피스앤뮤직캠프조직위원회 #예술해방전선 #장하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학교 내 분리 ∙ 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모두를 위한 교육 -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 일시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0:30-12:00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실시간 중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투브 채널(링크 추후 공지)

교사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교사에 대한 지원,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 없이 교사 개인의 권한으로 떠넘기는 것은 오히려 ‘독박교실’의 강화입니다.
국회에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고,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를 법제화하려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 분리 ∙ 물리적 제지 법제화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 규탄 결의대회에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동주최 (순서 무순, 추가 확인 중)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사랑방

#학생인권법과_청소년인권을_위한_청소년_시민_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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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내고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을 시작으로, 시민 단체와 아기 기후소송단 등이 차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총 4건의 소송들을 병합해 심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아기 기후소송단 김한나·한제아 어린이들이 직접 소송에 나선 이유를 KBS뉴스 인터뷰에서 나눴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KBS뉴스 | 기자 서다은 ] “덥지 않은 세상에서 뛰어놀고 싶어요”…‘아기들’이 기후소송 나선 이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064078

#아기기후소송 #기후소송 #한제아활동가 #김한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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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운동단체 청소년기후행동과 아기기후소송단, 녹색당이 함께 제기했던 기후소송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날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30년 이후 탄소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건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해당 법률은 사실상 위헌이나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더스쿠프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8ㆍ29 헌재 결정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지구 온도 1.5도가 바꿔놓은 것들 : 헌재 8·29 결정의 배경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86

#아기기후소송 #기후소송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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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 각 지역의 시도의회를 중심으로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오히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선 학생 인권의 취지를 살리면서, 책무를 명시하는 방향의 법안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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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 기자 금창호] "학생인권조례 지역, 학교폭력 적었다"…법안 제정도 속도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521939/N

#학생인권법과_청소년인권을_위한_청소년_시민_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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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 일시 :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참석 :
- 김문수 국회의원, 김나단(학생당사자), 김준형(고양학생자치연구소 가론/학생당사자), 박강산(서울시의원),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안은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대표), 이윤경(참교육학부모회), 이제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장효주(학생당사자)

○ 발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준형(학생당사자) : 학교 민주주의, 교육 주체로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장효주(학생당사자) :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인해 기대되는 학교 현장의 변화
- 박강산(서울시의원) :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
- 안은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대표) : 국제인권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삶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기자회견문 낭독
-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김나단(학생당사자)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열악한 학교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교사의 문제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보수단체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은 교실 안의 모든 문제를 교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독박 교실이지 학생인권이 아닙니다. 또한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권을 명시하는 것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법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절차와 대안적인 체계를 제공하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에게는 학교 안에서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교원에게는 독박교실에서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그 실태에 대한 오해가 쌓여 마치 학생인권법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도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현재도 학생인권법 발의에 많은 어려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학생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아낼 인권 방패를 달았지만, 학생인권법 제정의 진행속도는 여전히 더딥니다.

이에 9월 24일 국회소통관에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학생인권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07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 기자회견문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다. 보수 정치권은 열악한 학교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교사의 상황이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보수단체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 학생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치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은 교실 안의 모든 문제를 교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독박교실’이지 학생인권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사례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오히려, ‘학생이 인권을 존중 받을수록 교사에 대한 존중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감소한다는 통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학교 규칙 변화’는 학생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학교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그 실태에 대한 오해가 쌓여 마치 학생인권법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법은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인권법은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며, 구성원 사이의 인권 존중과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옹호기구와 체계를 규정하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인권법의 주요내용은 ▲ 신체, 개성 실현,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 보장, ▲ 차별의 금지 ▲ 학교 운영, 교육 정책 등의 학생 참여권 보장, ▲학생인권구제기구 설치 등이다.

즉, 학생인권법은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 및 개인에게 주어진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또한, 현행 혹은 새롭게 발의된 교사에 대한 지원 법률,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 법률과 상호작용을 하여 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된다. 반대로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 없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독박교실에서 물리력을 포함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학생들을 제압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한다면 그것 자체로 교육 정책의 실패이다.

특히, 기존에는 학생인권조례로만 학생인권이 보호받고 있어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학생인권간의 차별이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두발 규제나 구시대적이고 성차별적인 용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현장의 교사들도 ‘이제는 그런 인권침해적인 학칙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학칙이 버젓이 존재하는 지역도 존재한다. 이렇듯 인권의 문제가 조례의 유무에 따라, 지역의 차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법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밑바탕이 될 것이다. 학생에게는 인권과 평등, 존엄이 교사에게는 ‘독박 교실’에서 해방될 노동권이 돌아올 것이다. 제22대 국회는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2024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북교육연대,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전북평등학부모회, 공무원노조전북교육청지부, 전북교육연구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교육행동, 전북참교육동지회,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우리마을교육연구소, 순천NCC, 순천골목책방 서성이다,(사)목포환경운동연합,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여성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교육연구소, 경북교육연대,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경남교육연대, 광주교육시민연대, 대전인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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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논평] 차별 없는 학생인권 보장, 막힘없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 국회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제정을 촉구한다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다. 지난 6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대표발의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발의가 이어지는 것에 우리는 안도의 숨을 쉰다. 최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국면이 극명하게 보여주듯, 한국사회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모든 학생의 존엄과 삶을 ‘인간’의 권리로 규정한 법안 발의가 조속한 법 제정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

학생인권법 제정은 한국사회의 차별금지 및 평등 증진에서도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학생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학생을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우리는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전략 시행을 강조했던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권고를 국회가 다시금 상기할 것을 요구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되고 학생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담은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요 학생인권으로 명시한 법안 제정은 한국사회의 비차별 원칙을 더 투덥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가 어느 때보다 바삐 법안을 심사하고 제정해야 할 이유다.

둘째, 비차별을 포함한 학생인권 증진은 국가의 평등 증진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학생인권법안에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역할로 명시되며, 주관 부처는 교육부다. 우리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 책임을 줄곧 외면해온 교육부가 이번에야 말로 스스로의 평등 증진 책무를 직시하고 실행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학력’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차별’이라며 정당화한 교욱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학생 권리보장이 이미 추진되고 있으므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이 낮다’고 폄훼한 교육부, 확립된 국제 규범과 상반되게 차별금지사유 문언이 불명확하여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레발치는 교육부는 스스로의 역할부터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법을 평등을 실현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할 이유다.

셋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으로서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가 등장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학생의 다양한 삶의 조건을 가시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적 지위와 조건이 각자 다른 시민들처럼 학생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삭제하고 교육영역의 비차별 원칙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무력화하려는 반동은 한국사회가 해소해야 할 긴급한 과제다. 우리는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해 차별금지사유를 설정한 법안을 존중하면서도, 20여 년 사이 한국사회에서 첨예하게 등장한 차별사유인 ‘성별정체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현재를 변화시켜야 할 책임을 느낀다. 학생인권법을 통해 평등하고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권리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의 투쟁 속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성소수자 인권운동 또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학생도 시민이다. 학생은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학생인권법 제정은 이러한 기본선을 만드는 일이다. 22대 국회는 차별 없는 학생인권 보장, 막힘없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권리보장의 책임을 다하라.

2024년 9월 2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X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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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자치도가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 없이는 단지 선언에 그칠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한라일보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주자치도 플라스틱 제로 섬 실현을 위한 좌담회' 에 장하나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주도 차원의 꾸준한 실행력과 국회 등의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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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좌담회]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과감한 아이디어·실행력 중요"

https://www.ihalla.com/article.php?aid=1727135011763011020

#플라스틱제로 #제주 #일회용컵보증금제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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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주최로 열린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실현' 좌담회에서 장하나 활동가는 도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한 방안으로 제주도개발공사가 판매하는 삼다수를 재활용 페트병이나 유리병에 넣어 생산해 '플라스틱 제로'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자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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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 기자 김지은] "플라스틱 줄이기, 도민 실생활 체감 중요"

https://www.ihalla.com/article.php?aid=1727103600763009073

#플라스틱제로 #제주 #일회용컵보증금제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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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등 청소년인권단체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발의안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간접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인권의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지역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22대 국회에 조속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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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넣었다 뺐다 끝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담은 학생인권법 발의"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65548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기자회견문 및 현장발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07

#학생인권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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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침해를 막고 학교를 인권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제기구와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거나 학생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등의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주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 수치를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안이 없는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더 많이 일어나는 등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오해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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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학생인권조례 ‘만악의 근원설’ 근거 없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07.html

🟣[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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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소외 아동・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토론회

▪️ 일시: 2024. 10. 4.(금) 오후 1시 30분 ~ 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참여: 시민 누구나
▪️ 문의: 장애인교육아올다 사무국, 02-3280-9714, 010-9725-1917, aallda21@daum.net

*정치하는엄마들 방세라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국회 출입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사당 뒷편 한강둔치에 무료주차 가능합니다.

🟣토론회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12

#국회토론회 #교육권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방세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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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안내 및 참여요청]

학교 내 분리 ∙ 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 일시: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0:30-12:00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 실시간 중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투브 채널
https://bit.ly/47EU2fu

국회에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고,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를 법제화하려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441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에 담긴 내용은 지난해 9월 공포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2월 공포된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생 · 학부모 · 교원 · 시민단체들은 이미 고시와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수업 방해 행동’이라고 명명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을 단지 교실에서 내보내고 물리적 제지를 가할 권한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지원할 체계와 정책입니다.

교사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교사에 대한 지원,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 없이 교사 개인의 권한으로 떠넘기는 것은 오히려 ‘독박교실’의 강화입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에게 응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요구해주세요.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13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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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는 입법을 통한 강력한 처벌 등의 사후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AI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이를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이 선행돼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공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학교 내 성교육 예산은 삭감된 상황입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일요신문 인터뷰를 통해 AI교과서 등 학교 내 디지털 활용은 강화되고 있으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성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문제로 학생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모든 사람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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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기자 김정아] 딥페이크 공포② ‘퍼뜨릴 목적’ 입증 못하면 처벌도 못하네…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9503

#딥페이크성범죄OUT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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